[ ] 삼성 LCD TV 전원관련 불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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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용소
- 조회수 : 749회
- 작성일 : 12-02-16 11:4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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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하여 삼성전자 서비스센터에 문의하니 한국 생산품은 이상이 없다고 하더군요. 근대 우리집은 거이 동일한 증상이 나타나는 걸까요.
2008년9월경에 구입한 모델명 LN46A650A1F TV가 2011.11월25일에 화면이 안나오는 증세로 인하여 AS신청하였습니다...
기사님이 전검하시더니 부품을 고체해야 된다고 하시더군요... AS기간이 경과해서 무상수리리 안된다고 하시기에 206,000원의 수리비를 지불하고 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왜 같은 증상을 보이는데 미국은 무상수리해 주거나 보상을 해주고 한국소비자는 유상수리를 해야하는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소비자의 사용상 잘못이라면 인정하겠지만 기계자체나 부품 불량이 원인이라면 국내소비자도 보호되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세계적인 기업인 삼성전자에서 국내소비자에게도 기계결함에 대한 리콜이나 무상수리 또는 보상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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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사용하시는 TV의 이상현상으로 인한 수리에 과도한 수리비가 청구되어 정말 당혹스러우시겠습니다. 고가로 구입한LCD,PDP TV가 품질보증기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하자가 발생해 15~90만원의 수리비가 발생하는 사례들은 유관기관에서도 안타깝게 접수하고 있는 사례들입니다. 언급하신 것처럼 업계에서는 최소한의 보상기준을 최대한의 서비스로 해석하고 적용할 것이 아니라 보상기준을 뛰어넘어 업계 자정의 노력으로 품질보증기간을 연장하고,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서비스를 해야 할 것이나 현재로써는 강제권이 없는 유관기관으로서 품질보증기간 경과 시 사업체 측의 유상수리에 대해 별다른 제재를 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시정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