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이클럽 ] 소비자를 세이클럽을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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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용배
- 조회수 : 56회
- 작성일 : 13-10-21 15:4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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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클럽"이라는 사이트에서 의류((바람막이)를 구매하였읍니다
2013.10.7일 구매를 하고 결재를 완료하였읍니다
2013.10.11일 출고가 실시되어 상품이 발송되었으며 택배회사까지 얘기하였읍니다
그런데 4일이나 지난 2013.10.15일 상품배송 업체에서 물건이 품절되어 배송을 할수없다는 얘기를 하네요
구매한지 일주일이나 지난 싯점에 이렇게 얘기하는것은 구매자를 우롱하는 처사라는 생각이듭니다
환불문제도 해결이 되지않구요
고객센터인 1588-6764는 하루종일 통화중이구요
어찌한번 연락이되서 물어보니 죄송하다는 얘기뿐입니다
이렇게 소비자를 우롱하는 이러한 회사는 퇴출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처리를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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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구입후 출고까지된 제품이 품절되었다니 어처구니가 없으셨겠습니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가 대금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지연기간에 대해 지연이율을 곱하여 상정한 지연이자(지연배상금)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에게 위 내용으로 내용증명 발송을 하셔서 이의제기 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됩니다. 환불을 계속 거부하는 경우 사기성 판매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http://www.netan.go.kr, 전화 : 02-393-9112)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