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선 ] 잘못된 수선으로 인한 배상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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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강정희
- 조회수 : 81회
- 작성일 : 13-10-14 16:5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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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저씨는 배짱으로 소비자 고발센타에 신고하라고 하는데
점말 어처구니가 없네요! 어떻게해야합니까???
아직 중1이라서 규제가 좀 심하고 우리애가 다리도 길고 키도 큰데~
아직 2년반이나 남았는데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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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교복치마수선이 잘못되어 무척 난감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세탁물 분실 또는 소실, 훼손 시 손해배상 요청이 가능합니다. 세탁업 배상비율표에 따라 감가상각하여 보상요청이 가능하며 단, 물품의 종류, 구입일, 가격 등에 다툼이 있는 경우 우선 인수증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되, 인수증에 이러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입증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세탁소에서 배상을 거부한다면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