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상품인줄알고 가입을 했는데 납입기간 전에 해지하면 낸 돈을 전부 돌려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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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라이프생명 ] 저축상품인줄알고 가입을 했는데 납입기간 전에 해지하면 낸 돈을 전부 돌려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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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수민99
  • 조회수 : 700회
  • 작성일 : 26-06-11 11:5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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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가입한 종신보험 상품이 저축상품이라고 설명을 듣고 가입을 했습니다. 상품 자체가 너무 좋은거같아 동생이 이번에 취업을해서 저축하라고 주천을 했습니다. 제가 다시 알아보던 와중에 중도 해지하면 제가 지금까지 낸돈을 전부 돌려받지 못하고 일부만 돌려받는 다는 사실을 그때 알았습니다. 담당설계사에게 설명을 듣지도 못했고 전 당연히 저축인줄 알고 가입을 했습니다 중간에 해지하면 제가 낸돈을 전부 돌려주지 않는다는게 무슨 저축일까요 그냥 사기 아닌가요? 만약 제가 동생에게 추천하지 않았더라면 이사실을 계속 몰랐을텐데 다시 전화를 해보니 담당설계사는 제가 뭘 가입했는지 기억도 못하고 저에게 저축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당장 해지하려고 합니다. 제가 낸돈 전부 돌려받아야 할거같습니다, 명백히 사기 계약입니다. 제대로 설명도 안해주고 아무것도 몰랐던 상태에서 1년넘게 냈는데 낸 돈을 날리게 생겼습니다 저축생각만 하고 50만원씩 내고있었는데 나이 어리다고 사기친거 아닌가요? 제가 낸돈 전부 돌려 받아야겠고 당장 해지할건데 돈 꼭 돌려받고 싶습니다 저에겐 아주 큰돈이고 중요한 돈입니다. 이럴줄알았으면 적금을 들었지 이런거 가입안했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험 상품명 : KB 약속플러스 종신보험 무배당(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일반심사형)
  • 보험 가입시기 : 2025-03-15
  • 보험 가입경로 : 설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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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가입하신 보험내용이 안내받으신 내용과 달라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청약관련 서류에 본인이 서명날인하고, 중요내용설명서에 설명을 들었다고 서명 날인을 하였다면 담당F.C가 잘못설명하였다는 사실은 청약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만약 입증하지 못한다면 부당계약을 이유로 해지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관련 기관인 금융감독원(02-3771-5114, WWW.FSS.OR.KR )에 문의하여 진행할 것을 권유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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