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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즐한의원 ] 미복용분 한약 한불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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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은선
  • 조회수 : 127회
  • 작성일 : 26-05-20 15:3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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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약 미복용부분 환불을 요청했는데 안내받지 못한 이유를 말하며 환불을 적은 금액으로 해준다고 합니다 광고를보고 다이즐하의원에서 한약을 구매하였습니다 12월 첫구매후 복용했으나 광고처럼 효과를 보지 못해서 추가 구매는 안하려했습니다 하지만 프리미엄 한약이 있고 변경구매하면 효과가 있을거라고 상담받고 재구매를 했습니다 환불 관련해서는 첫구매시 안내받기로 처방이 나가지 않은부분은 환불이 가능하다고 안내 받았어요 프리미엄한약 3개월분 99만원에 구매했고 한달 복용했는데 여전히효과를 보지 못해서 미복용분 환불요청했습니다. 돌아온답변은 제가 폭식 과식 음주를해서 살이 안빠졌다더군요 누가 돈을 써가면서 다이어트하는데 그돈 아깝게 저렇게 하겠어요 그리고는 먹는걸 더 줄여야한다 16시간 공복유지가 좋다 삼시세끼를 먹어라인데요 그게 가능하면 돈주고 다이어트한약은 왜 먹겠어요 저 하루한끼 잡곡밥 한그릇 먹고 단백질 쉐이크 단백질바 외엔 다 참고 술도 끊었어요 아무리 말해도 계속 덞먹으란 답변만 오더군요 전 하루 세끼 챙기는게어렵습니다 그래서 첫구매부터 물어봤어요 식사를 못 맞춘다 했더니 식사 상관없이 시간 맞춰만 먹으면된다고요 광고는 보통 과대하게하는 경우가 많고 다는 믿지않았지만 최소한 광고를 할정도면 반정도라도 효과가 있겠지 했지만 정말 5달째인데 체중2키로 체질 체형 변화가 없어요 횐불요청하니 이제와서 99만원중 총 결제금액중, 환불가능 금액 296,500원 확인되시며 총 금액 전체 취소후, 693,500원 재결제 진행 가능합니다.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이유를 물었더니 활인을 많이한 금액이였고 서비스로 주었던 제품에 대한부분도 청구한다고 했어요 구매자에게 환불 반품등의 사항은 덩확히 안내를 해주셔야 하는데 안하셨다고 했더니 첫구매가 아니여서 안했다고 그리고 당연히 알고 있어야 하는거 아니냐고 하시더라고요 그럼 환불시 결제금액이 아닌 활인전 금액으로 환불이 진행된다는부분 추가 서비스부분은 제품값을 내야한다는거 알려주셨으면 구매를 더 신중히했겠죠 서비스부분 안받았었을수도있고요 환불부분 안내가 안돼었음에도 당연한거 아니냐고 법테두리 안에서 판매하니 꺼릴것없고 환불은 저금액만 가능하다는데 어이가 없더라고요 제가 먹은걸 효과 못보았고 과대광고니 구매금액 전액 환불 해달라고 업체에 요청 한적도없고요 이번에 프리미엄한약 3개월분 99만원 구매금액중 2달분 복용안한거 환불요청이였어요 안먹은 3/2 금액을 환불요청 하는게 잘 못 돼었나요? 구매하는 사람은 판매하는 사람이 말로 알려주지않아도 보내주신 약에 구매관련서류를 보내준적이 없어서 모르는것도 안돼고 당연히 구매자가 다 알고있어야해요? 그런거면 구매자가 너무 억울하잔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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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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