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c가구$인테리어 ] 가구진행의사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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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신승호
- 조회수 : 352회
- 작성일 : 26-02-28 17: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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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옥정동에 위치한 김c가구 인테리어라는 지점입니다 이후개인사정이 있어서 계약해지를 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전화로 1월 23일 계약을 걸었고 26일 전화가와 침대가 늦어질수 있으니 안된다고 하엿고 그래서 저희는 그럼 스탑으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업주분도 알겠다고 하였습니다 맞춤제작이으로 환불이어렵다며 입장만 반복하고있으며 구체적인증명자료는 보여주지않았고
계약서엔 서명도 되지도 않은상태엿으나 환불은 어렵다고만 주장합니다 통롸내용으로는 제가 스톱하자고 하엿고 알겟다고 하엿는대 정작 주문제작이 들어간상태로 안되다고 주장하십니다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 따르면 제작전 취소전액 받을수 있다고 들었고 저희가 진행해달라고 요청하지 않았으며 본인의 의사대로 하엿을경우 환불이 요청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업체의 일방적인 환불거부가 정당한지 검토를 요청드리며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계약금 환불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조청 요청드립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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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가구는 선금지급 후 물품배달 전 해약시, 소비자귀책사유에 의한 해약일 때, 주문 제작된 가구가 아닐 경우 배달 3일전까지는 계약금에서 물품대금의 5%공제후 환급됩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