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스타그램(네일코너) ] 물건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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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양수정
- 조회수 : 55회
- 작성일 : 25-07-21 12: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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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7월20일에10시 26분에 카카오톡으로 연락이 와서 막무가네로 물품을 저희집
그런데 일부 물건은 주문 취소가 안된다고하며 297000원 나치의 일부 금액을 막무가네로 택배로 보낸다고 하는데… 이 방법을 막을 방법은 없는건가요? 카카오톡 전부 내용을 캡처해서 올릴려고 하는데 전부 안올라 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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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_0124.jpeg (254.0K) DATE : 2025-07-21 12: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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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전화권유판매의 경우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으므로 동 법 제8조에 의해 계약서나 상품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 가능하며, 계약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방문판매자 등의 주소 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계약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 가능합니다. 청약철회는 추후에 발생할 수 도 있는 법적인 분쟁을 대비하여 반드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하셔야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