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답동도시가스 ] 도시가스측의대한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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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문수
- 조회수 : 57회
- 작성일 : 13-08-06 12: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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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도시가스업체에서 가스렌지에 연결하는 비용을 과도하게 받고있는것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상담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언을 받을 수 있으며, 공공요금처럼 정부의 통제를 받는 가격 또는 정부에서 특별히 관리하는 품목(예를 들면 전기료.가스료 등 에너지 소비자 가격, 버스료.택시료 등 각종 여객운송요금 등 특정 요금 및 가격)을 제외하고는 달리 규제를 할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다만 처음 애기했던 가격과 달라진 가격에 대하여 업체와 협의를 통하여 해결하실 수 있으리라 사료되며 아울러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고객센터로 민원제기 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