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핸드폰 요금제 변경시 위약금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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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추교수
- 조회수 : 89회
- 작성일 : 13-08-04 19: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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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2013년 4월 12일경에 영등포역 지하에 있는 핸드폰
대리점을 통하여 2년 약정으로 SK텔레콤에 가입을
하였습니다. 갤럭시 노트 2.
가입시 요금제는 75,000원 요금제 였습니다.
물론 가입할 당시에는 2013년 7월 1일부터 요금제를
바꿀수 있다는 말은 하였지만
요금제를 변경할때 위약금이 있다는 이야기는 듣지
못하였고, 이에 대해서 싸인을 한적도 없습니다.
막상 75,000원 요금제를 사용해보니
실제로는 전화 사용량도 거의 없고,
인터넷 사용량도 없어서 저에게 맞는 34,000원
요금제로 6월 28일 변경하였습니다.
변경 이후 SK텔레콤으로 부터 위약금에 대한 아무런
메세지나 전화를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8월 4일 일요일 핸드폰을 구입했던 대리점으로 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7월 1일부터 요금제를 변경할수 있는데 6월 28일 변경하여
대리점이 SK텔레콤으로부터 10만원 패널티ㅡ벌칙금 ㅡ을
물게 되었으니 저보고 10만원을 달라고 하는데
대리점 입장도 이해가 조금 되지만
저도 황당한게 처음부터 벌칙금 또는 위약금이 있다는것을
알았으면 6월 28일이 아니고 7월 1일 이후에 변경을 했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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