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진공업사 ] 자동차수리비 환불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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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찬
- 조회수 : 111회
- 작성일 : 13-07-29 10:3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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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일시 : 2013.7.27
수리내용 : 클러치 변속 불가 및 전후진 불가
(장거리 운행시 클러치가 무거워지며 클러치를 밟지 않아도 변속이 되고 전후진이 되지 않음)
수리사항 : 미션를 내린후 디스크삼바리 교환
수리후 : 28일 휴가복귀(장거리) 운행시 제2서해안 서시흥TG에서 차가 멈추는 수리전과 같은 현상 발생
수리비 : 216,000원
위와 같은 상황에서 어제 시흥에 있는 공업사(에니카)로 렉카서비스 이용하여 타장치(클러치마스터 6만원)를 수리하였으나 다시 시흥에서 인천(귀가)으로 오는중 같은 현상이 재발됨.
이런 상황에서 제가 첫번째와 두번째 업체에 수리비를 환불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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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자동차정비업과 관련한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의거 정비 잘못으로 인한 해당부위 또는 관련 부위에 하자가 재발한 경우에는 차령 1년미만 또는 주행거리 2만km이내시 최종정비일로부터 3월(90일)이내, 차령 3년미만 또는 주행거리 6만km이내시 최종정비일로부터 2월(60일)이내, 차령 3년이상 또는 주행거리 6만km이상시 최종 정비일로부터 1월(30일)이내 무상수리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더운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