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릴 ] 릴 하이브리드 3.0 판매만 하고 수리가 안되는 소비자 기만한 기업을 고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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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창우
- 조회수 : 167회
- 작성일 : 25-05-11 00:3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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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3개월 즉 구매후15개월 된 제품은 A/S 수리는 가능 하지만 15개월 지난 제품은 수리 즉 유상 수리도 해줄수가 없다는 황당한 센터 직원의 말을 들었습니다
1개 구매 하는데 약 9만원 정도 되는 제품을 1년 사용후 수리를 해줄 수가 없다는 이런 회사의KT&G 의 횡포가 있을수가 있습니까? 소비자를 독점으로 기만 하는 행위가 아닌가요?
서비스 센터 직원 하는 말이 수리는 가능 한데 본사 지침이 유상 수리 하지 마라 라는 지침때문에 수리 가 안된다는 이런 황당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매번 새 제품을 사라는 회사의 횡포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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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제품 하자발생 시 수리-교환-환급 순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수리불가능시는 교환요구 가능합니다. 교환 및 환급기준은 품질보증기간이내 제품은 구입가 기준하며 품질보증기간경과제품은 감가하여 배상합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