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정보통신 ] 공갈.협박.갑질행위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진은철
- 조회수 : 60회
- 작성일 : 25-04-25 16:42:12
본문
2023년 10월30일자로 신용카드 조회기 를2025년 4월까지 사용 하였으나
소상공인 패업으로 인하여 단말기 청구 금액을 5배 이상 청구하여 이의를 재기 합니다.
깨알 같은 글씨에 설명도 안하고 싸인해라 하여 나이가 많아 서명하였으나
위약금 187000원 을 요구 하길레 형편이 어려워 차후에 준다고 하였으나 막무가네
민사 재판을 제기하여 고객을 공갈협박하고 갈질행위를 하면서 시니여를 노인학대를 하고 청구금액을 5배 부풀어서 1067000원 내라 하는자
이런 자를 엄벌히 처리하여 다시는 불량 감자. 를 엄벌히 처리해 주세요
첨부파일
- filelist.xml (273byte) DATE : 2025-04-25 16:42:19
- 이전글스파이더 한화 유니폼 환불신청 25.04.25
- 다음글유통기한 지난 음식 판매 25.04.25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부실하고 무성의한 고객서비스행태에 몹시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