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디다스 ] 신발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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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만수
- 조회수 : 61회
- 작성일 : 13-07-22 11:4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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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같은 제품으로 교환 받았습니다.하지만 동일 제품이 2주도 안되서 같은 부분이 하자가 생겼습니다.구매한 대리점에서는 하자가 의심 된다고 다시 심의를 올렸은데 본사에서는 한번 교환을 했기 때문에 교환을 해줄수가 없다고 합니다.첨 교환도 소비자 부주의라고 결정을 내렸는데 써비스 차원에서 교환을 해줬다고 합니다.
이번에 심의 결과도 고객 부주의 라는 말만 되풀이 합니다.대리점에서는 하자가 맞는것 같다는 말을 하는데 심의는 부주의..수선은 천을 덧대서 박음질을 해준다고 합니다.새신발을 누더기로 만들어 신고 싶지는 않네요.
방법이 없을까요?
첨부파일
- 신발.bmp (2.3M) DATE : 2013-07-22 11:4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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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한달전 구입하시어 착용하신 신발의 하자로 교환받으신후 또다시 하자가 발생하여 속상하시겠습니다. 신발류의 품질보증기간은 가죽제품의 경우 1년이며 이외에는 6개월입니다. 신발의 경우 제품하자발생시 무상수리-교환-환급 순으로 처리될 수 있으므로 무상수리를 먼저 받고 수리가 안될 경우 교환요구를 하고 교환할 제품이 없는 경우 환급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기간이 지났거나 착용을 하신 신발인 경우 업체에서 초기불량을 인정치않아 교환,환불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의 개인적인 소견인지에 대한 의견이 상반될경우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심의나 시험검사가 필요하며 심의 가능한 곳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한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