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헬로우 버디 동천점 ] 원하지않는 목욕과 미용으로 인한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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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유라엘
- 조회수 : 21회
- 작성일 : 25-04-09 14:3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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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마리를 맡겼습니다. 처음 문의 당시에는 목욕을 부탁드렸다가 나중에 맡기면서 목욕진행하지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업체측에서는 더러우면 씻길게요 라고 말하였고
그 이후 씻겼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금액적인 부분이나 씻길때 주의해야할부분이나 그런 내용전달없이 목욕이 진행이되었고 그 이후 아이들이 미용이 되어있었습니다
다섯마리 전부 미용이되어있었는데 문제는 퍼피 아이들 두마리는 포메라니안 견종 특성상 성견이되기 이전에 가위나 클리퍼로 미용하지않습니다 이유는 알로페시아라는 탈모병에 걸리기 취약한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견주에게 묻지않고 미용진행을 하였고 이후 1-2주가 지나면서 문제들이 생겼습니다 한 아이는 발목이벗겨지기 시작하였고 한 아이는 가슴과 얼굴을 시작으로 몸에 털이 점점 빠져더니 현재는 아예 털이 사라지고있습니다 아이들은 이미 원숭이시기를 지나 코트가 올라올 시기인데 몸전체적으로 퍼지는 탈모병까지 얻게되었습니다 두 아이들은 제가 높은 분양가로 분양을 받은 아이들이고 쇼독과 종견으로써의 목적도 있던 아이들이였는데 포메견종의 특유 털의 중요성 , 알로페시아 탈모는 나아질거라는 보장이없는 병이기에 더더욱 사태는 심각해졌고 분양가 하락과 동의없는 미용 그리고 업체측에서 고지하지않은 부분들로 인한 손실로 대화를 하고 합의를 하기로 해놓고 다음날 다른이야기를 하며 과실을 인정할수없다는식과 업체측 대표는 연락도 잘 되지않고 미용원장은 배째라는식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에서 이 업체의 운영방식과 뻔뻔한 태도를 고발하는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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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_8380.png (1.7M) DATE : 2025-04-09 14:3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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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