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성산사슴농장 ] 대관령 녹용 허위판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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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복진
- 조회수 : 55회
- 작성일 : 13-07-16 18: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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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에 녹용 2박스를 사가지고 오셨는데
이번에 6.27 뉴스에 나온 그곳이더군요...
홍보관에서 홍보하여 노인,부녀자대상으로
직접 대관령서 기른것으로 보여주며
판매하였으나 사실과 다르고 금액도 3배이상 차이가
나는 제품으로서 환불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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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어머님께서 여행지에서 구입하신 건강식품과 관련하여 방문판매의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 8조에 의거 소비자가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또는 상품을 인도받은 날로 부터 14일 이내에는 위약금 없이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청약철회 의사표시로 추후 통보 여부에 대한 다툼을 방지하기위해서는 내용증명이라는 우편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