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이스침대 ] 에이스침대 계약 해지후 위약금을 물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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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성숙
- 조회수 : 88회
- 작성일 : 13-07-15 21:5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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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자리에서 현금 50만,나머지는 카드로 결제했습니다.
그런데 결제영주증을 보니 63만을 결제했더라고요.
저는 분명히 1백8만으로 알고 구매하기로 했는데
매장측에서는 118만이라고 했다고 우기네요.
바로 이의를 제기하고 기분 나빠서 계약 해지를 해 달라고 했습니다.
매장측에서는 안해주겠다고 버티다가
계약서를 보여 주는데...배송 3일전에는 위약금을 5%
하루전에는 10%를 제한다고 해서
그렇게 하고라도 해약해 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당일 저녁에 배송을 받기로 했거든요.
11만원을 위약금으로 가져 가길래
받고 보니 너무 억울해서 5%를 더 달라고 했더니 4만원을 내 주더라고요.
결국 매장측은 계약위약금을 7만원을 받아갔습니다.
돌아와서 생각하니 너무 억울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위약금을 주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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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가구계약 해지시 위약금 관련하여 몹시 억울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가구는 선금지급 후 물품배달 전 해약시, 소비자귀책사유에 의한 해약일 때, 주문 제작된 가구가 아닐 경우 배달 3일전까지는 계약금에서 물품대금의 5%공제후 환급됩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