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일리쉬헤어 ] 결제문제 서비스문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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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선아
- 조회수 : 68회
- 작성일 : 13-07-12 01: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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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술전에는 앞머리 증모술 30만원 머리붙임머리 16인치 35만원 18인치 40만원
설명듣고 염색 5만원 설명듣고 시술들어갔습니다.
제가 한 시술은 앞머리 증모술 30만원 붙임머리 18인치 40만원 염색5만원 이였습니다.
시술 다 끝날 때까지 결제 금액은 당연히 75만원일줄 알았구요
근데 카드 계산은 15% 수수료가 붙는다고 하더군요.. 카드밖에 없어기에 그렇게 해달라했더니
15%로 수수료까지해서 95만원 이라고 ...그때는 95만원이 맞는줄 알았는데 집에와서 다시 생각해보니
아니더라구요. 그래서 문자로 물어봤더니 숱추가 들어가신거 같다며 시술들어간 실장님하고 다시
애기해보라구 그러네요.. 저는 숱추가 들어간다는 말 전혀 들어본적도 없는데 이런식으로 가격이나
상담없이 맘대로 서비스추가를 하고..카드수수료 15%나 되는걸 사전에 말도 없이..
머리는 맘에 들게 하고 나왔으나 언짢고 기분이 상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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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헤어샵에서 시술후 카드결재시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여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부가세는 면세업종을 제외하고는 모든 거래에서 가격에 포함되어 지불되는 것이기 때문에 현금으로 결제할 때 부가세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세금 탈루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현금으로 결제하여도 현금영수증을 발행한다면 세금탈루는 안된다고 볼 수 있겠지만 현금영수증도 발행하지 않고 카드결제도 거절한다면 무자료 거래에 의한 세금탈루 목적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세무당국에 신고를 하면 적정한 처분을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신용카드 결제를 하는 경우 가맹점 수수료를 별도로 요구하는 것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에 해당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업체의 경우도 세무당국이나 수사 당국에 신고하면 적정한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