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리브모바일(KB리브모바일,LGU알뜰폰) ] 현재 사이버수사팀에 진정서를 넣었는데도 불구하고 배째라 태도인 리브 모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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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재영
- 조회수 : 28회
- 작성일 : 25-01-31 17:2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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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요금은 평균 12700~13000원 정도입니다.
기종은 아이폰15플러스를 사용중이며 구글 플레이 스토어는 사용조차 불가 합니다.
하지만 2025년 01월에 청구된 12월 사용 금액을 보니 첨부 파일과 같이 1012600원이 나왔습니다. 127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00만원가량은 구글플레이스토어 결재입니다. 01월 실시간 사용요금 또한 100만원이 넘는 금액이 청구되었습니다.
울산 동부 경찰서 사이버 수사과에 진정을 넣고 알아본 결과 명의도용이 의심되어 현재 수사 진행 중이며 구글 측에서도 전혀 다른 휴대폰으로 명의도용이 확인되어 02월 금액은 취소되어 정상적으로 돌아와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12월에 청구된 01월 금액은 50만원 가량은 이미 통장에서 인출되어 있는 상태고
수사관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나머지 금액은 빠지지 않도록 통신비 결재 통장은 비어있는 통장으로 옮겨 놓은 상태입니다.
리브모바일 측은 제가 사용하지도 않은 12월 사용 금액은 환불조차 해주지 않고 나머지 청구금액을 입금해줘야 확인 후 보름에서 한 달 정도 후에 돌려줄 수 있다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확답은 아닙니다.
01월에 명의 도용된 금액이 확인되어 취소되었으면 12월 금액도 마찬가지로 취소 확인이 되었을 터인데(리브모바일 상급자와도 통화 후 구글에서 취소된 것을 확인함)
상급자(팀장)이승호-리브모바일에서도 전화가 왔는데 같은 얘기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평소 사용요금의 수십배를 이미 계좌에서 빼가놓고 모든 청구금액을 입금해야 환불을 확인한다는 리브모바일. 제발 저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도움 부탁 드립니다.
통화내역, 구글플레이스토어 결재내역, 환불내역 등 모든 자료 준비되어 있으니 꼭 연락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 리브모바일 2025-01 요금청구서(12월사용금액).jpg (170.8K) DATE : 2025-01-31 17:2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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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명의도용은 통신회사의 체납요금 독촉과정이나 채권추심기관으로부터 요금체납을 통지받는 과정에서 주로 알게되며 피해자는 이에 다른 물질적, 정신적 부담을 받을 뿐 아니라, 요금체납자로 등록되는 경우 통신서비스의 제한을 받습니다. 즉시 신분증 지참하고 통신회사의 지점을 방문하여 가입과 관련한 기본적인 사항을 확인하고 명의도용 여부를 확인 받아야 하며 확인결과 명의도용에 의한 가입이 밝혀지면, 명의도용 피해자에 대한 체납요금 청구 및 신용상 불이익은 즉시 해소되며 명의도용자의 인적사항을 추정할 수 있는 근거가 확인될 경우엔 관할 경찰서에 형사고발 가능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