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식회사 비트엠 ] 불량모니터 무상 AS거부하는 업체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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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유정민
- 조회수 : 75회
- 작성일 : 25-01-24 15:3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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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모니터를 작동시켜보니 사진과 같이 큰 반점이 생겨서 쓸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사무실 오픈 전인데 이런 상황이 생겨 당황스럽습니다.
as문의를 하니 유상수리를 해야한다고합니다.
아무런 외부 충격을 가하거나 제 과실로 저렇게 된것이 아니고 잘 설명을 드렸으나
자기가 사진을 봐도 외부충격으로 이렇게 된건 아닌것같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지껏 이러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무상수리가 어렵다고 합니다.
13만원의 수리비를 요구하는데 모니터 새제품 가격이 17만원입니다..
소비자로서 납득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1년 무상보증기간이고 사용도 못해본 모니터를 버려야하는건지 너무 답답하고 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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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액정이나 메인보드파손 등의 하자는 대체적으로 외부충격에 기인하며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제품자체의 불량을 주장하나 이를 입증하기는 어렵습니다. 모니터 액정이 파손된 경우,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하자로 보기 어려워 무상 수리를 받을 수 없다 하겠습니다.
과실부분에 대한 제보자님의 억울하신 심정을 해당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이의를 제기하시길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