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켈컬리 ] 상한 음식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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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신유진
- 조회수 : 66회
- 작성일 : 25-01-23 17:5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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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피해를 봤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뱃속의 아기가 잘못됐다면 보상을 받은들 무슨 소용이 있었을까 라는 생각도 들고 면역력이 약한 아이들이 먹었다면 사고가 났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많이 있고 또 오래전부터 반복돼 왔음에도 불구하고 환불 처리만 해주고 본질적인 해당 제품에 대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마켓컬리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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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_1875.png (156.1K) DATE : 2025-01-23 17:5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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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