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애플맘 ] 애플맘 환불해준다고해놓고 전화도 바꾸고 안받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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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유양금
- 조회수 : 56회
- 작성일 : 13-06-25 16:3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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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일주일이지나고 안오길래 전화를 했는데, 받지도않고 게시판에 글을여러개남겨도 읽지도않고 읽은건 답변도안해주시고, 다른분들은 글남기면 답변해주시는데 제껀 넘겨버리네요
전화도 계속하닌깐 , 그때서야 전화가들어왔었다면서 저한테전화를 주는데
제가 왜 아기옷안보내주냐고하닌깐 저한테 네번이나 전화드렸는데 안받았다고 이말만하고
보통 고객이전화를 안받으면 문자를 남기는데 이싸이트는 안받으면 끝인가봅니다
그래서 제가 옷취소해주시고 환불해주라닌깐 지금은 점심시간이라서 취소해둔다고 환급까지될려면 일주일정도는 기다려야된다고하네요
그런데 거이 한달이 지난지금 환급은커녕 게시판에 글을남겨도 무시합니다
딱한번 답변준거에는 직원통해 전화준다고해놓고 한달이 지나도 전화를 줄생각을안합니다
전화를하닌깐 없는번호.. 저한테 주문했을때 메일로 온 주문서에 적혀있는번호로 하니
애플맘이냐고하닌깐 주춤하시더니 아니라고하네요
이싸이트 뭐하자는건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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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쇼핑몰에서 아기옷 구입후 배송지연으로 환불요청 하신후 연락이 두절되어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계약 상대방이 현재 영업점을 운영하지 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또는 부도, 폐업 등의 경우에는 소비자보호 유관기관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없으므로 사업자의 영업 여부를 확인한 후 상담하여야 합니다.인터넷 쇼핑몰 사업체의 경우 사업지 관할 구청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운영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내 소비자홈페이지에서 사업자신원정보공개를 하고 있으므로 사업자의 다른 연락처 및 관할구청 담당자 연락처를 확인하여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간이과세자의 경우 등록되어 있지 않으면 확인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기성 판매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http://www.netan.go.kr, 전화 : 02-393-9112)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