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나비의 말도안되는 블랙박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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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나비 ] 아이나비의 말도안되는 블랙박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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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꽃씨
  • 조회수 : 71회
  • 작성일 : 13-06-25 15: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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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4월 쯤 아이나비 회사의 블랙박스 g100을 구매하였습니다.
차를 많이 타고 다니지 않아 블랙박스를 장착하지 않고 미 개봉 상태로 두었다가
올해 2월 장거리를 가게 될 일이 있어
공식 장착점에서 5만원(이상)의 돈을 지불하고 장착을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6월 20일(목) 퇴근길에 상대방의 차선변경으로 인한 사고가 나었고
당연히 블랙박스가 사고 영상을 찍었겠거니 생각하고 뒤에오는 차량의 번호를 볼 생각도 못한 채로 차를 갓길로 이동하였습니다.
처음 당해보는 사고에 어안이 벙벙했고 심장이 두근거렸지만 그대로 블랙박스를 믿었기에 안심이었네요.

사고 후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여 경찰이 달려왔고 사고 경위를 조사 한 후 블랙박스가 있냐고 묻더군요. 그래서 당연히 자신있게 대답한 후 메모리 칩을 경찰에게 건냈습니다. 그랬더니 사고 영상이 찍히지 않았다고 하더라구요. 순간 황당하긴 했지만 그래도 휴대폰으로 대충 본 거라 컴퓨터로 확인하면 다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메모리칩을 가져간 보험사 직원에게서도 같은 대답을 들었습니다.

상대방의 측면 추돌이라 잘하면 무과실 판정을 받을 수 있는 경우였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사고 비율에 대한 어떠한 해결도 이루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6월 21일(금)에 바로 아이나비 본사로 메모리칩을 보냈고(보내보라고 회사에서 하더군요.) 오늘 연락을 받았는데 아이나비 회사와 직원의 태도에 소비자로서 화가 나고 어이가 없네요.

제가 받은 심리적인 스트레스와 경제적인 손실에 대한 어떠한 위로의 말씀 없이
''죄송합니다''라는 말 이후 왜 제품에 하자가 생겼는지에 대한 장황한 설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이유인 즉슨 메모리칩을 펌웨어업그레이드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것을 스마트폰에 껴서 그 와중에 오류가 생긴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주기적으로 메모리칩을 관리하지 못한 제 과실도 인정은 되나, 저는 일주일에 한번도 차를 운전하지 않을 때도 있었고 많아야 일주일 세번 운전을 하는 운전자입니다. 또한 4개월동안 제품을 사용하면서 1번의 관리는 한 상태였고 스마트폰으로 메모리칩을 옮겨서는 안되다는 어떠한 고지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그러한 이유를 들으니 너무나도 황당하고 어이가 없습니다.

그 직원은 제품등록을 한 사용자에 한해서 이벤트녹화가 안되는 상황과 이유에 대하여 안내를 하였으며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공지를 하였으니 됐다라는 식으로 말씀하시더라구요. 하지만 저는 그에 대한 어떠한 내용을 안내 받은 적이 없으며 제품 사용하면서 공지사항을 확인한 적도 없습니다. 어떠한 소비자가 블랙박스를 사용하면서 회사의 홈페이지에 주기적으로 들어와 공지사항을 확인하겠습니까.

그래놓고서 관리를 하지 못한 제 탓이라고 상황을 몰고가네요.
그러한 이유로 어떠한 환불과 보상을 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구요..

이름이 없는 동네 구멍가게도 아니고
아이나비라는 회사가 믿을만 하기에 어떠한 의심도 없이 블랙박스를 구매했습니다.
적은 돈도 아니고 40만원의 돈을 들여서요.
그런데 그러한 블랙박스가 사고 영상을 찍지 못했습니다. 블랙박스가 사고 영상을 찍지 못한것은 블랙박스로서 구실을 못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떠한 사실도 고지받지 못한 상태에서
자기들은 무조건 고지를 했으니 이를 확인하지 않은 소비자의 탓이라 돌리는 회사의 입장에 더 울분이 터집니다.

저는 분명 아이나비 공식 쇼핑몰을 통해 물건을 구매했고
회사에서 이벤트 녹화가 되지 않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 알았다면
쇼핑몰과 연계하여 구입자 모두에게 문자라도 넣어 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중대한 문제를 당연히 통보해야 하는 것은 회사의 책임이지요...
그런데 하시는 말씀이 그렇게는 할 수 없었다 입니다..

정말 너무나도 억울합니다.
블랙박스 영상이 찍히지 않은 것도 억울하지만
자기들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 소비자에 미리 고지를 했으니 잘못이 없다고 일관된 태도를 보이는 뻔뻔스러운 회사에 대해서도 화가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동차 사고후 장착하신 블랙박스에 내용저장이 되지않았는데 업그레이드를 하지않았다며 소비자과실이라니 기막히고 억울하셨겠습니다. 민법 제580조 (하자담보책임)에 의하면 하자로 인하여 매수인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위 내용을 근거로 다시한번 이의제기 하시기 바라며 제보해 주신 내용은 본지에서 더 자세한 취재를 통해 업체 측의 위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사화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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