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롯데아이몰 ] 새옷을 주문했는데 헌옷이 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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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영채
- 조회수 : 99회
- 작성일 : 13-06-18 17:4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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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쇼핑몰에서 새옷이 아닌 헌옷을 배송해놓고는 처리또한 지연되고있어 무척 화가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보해 주신 내용은 본지에서 더 자세한 취재를 통해 업체 측의 위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사화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