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인정보통신 ] 개통철회를 가장한 대리점의 이중횡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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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황선임
- 조회수 : 47회
- 작성일 : 13-05-31 07:5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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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에서는 다른기기로 변경을 하거나 ,원래 쓰던걸로 다시 써야한다고 했습니다.
갤럭시 s3 에 믿음이 가지 않아 14일이내 개통철회가 된다는 대리점에 얘기를 듣고 그러면 개통철회하겠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되었습니다.
개통철회가 되어서 원상복귀가 되는걸로 알고 있었던 저는 엄청난 뒷통수를 맞았습니다.
개통철회가 되면 저는 제가 쓰던폰으로 새로 신규가입이 된다는 사실과 그에 따른 가입비가 발생하며,
또 신규가입이라 3개월정도 써야 한다는 사실을 아무 설명없이 ....
대리점에서는 이런 설명을 한마디도 없이 저에게 개통철회만 해주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의문점이 생겨 114로 전화하고, 다시 대리점으로 전화하고.....
사실 제가 원래 쓰던 스가이 lte 베가폰은 할부금이 49만원 남아있는 상태였고, 핸폰의 고장이나서 급한게 바쁜거였는데 그 핸드폰으로 3개월을 써야 한다니요.
휴식시간에 나온거라 회사로 바쁘게 들어가야 해서 제대로 따지지도 못하고
어쨌든 핸폰은 당장 있어야 하기때문에 울며겨자먹기로 원래 폰을 가지고 돌아섰지만
대리점의 횡포가 이렇게 심할줄 몰랐습니다.
1. 개통철회후 원상복귀가 될때 신규가입으로 된다는 얘기를 고객에게 사전에 얘기안한 대리점의 무책임
만약 신규가입으로 인한 가입비가 발생 될거라는 얘기만 들었어도 제가 개통철회를 하지 않았을겁니다.
누가 자기가 쓰던폰을 새로 가입비가 내면서 다시 쓰는 바보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렇게 바보 되었습니다.
2. 개통할때 가입비는 완납이였는데 원상복귀후 신규가입 제폰은 5개월 분납이었습니다.
114에 전화해 물어서 왜 그런거냐니까 가맹점 권한으로 그렇게 된거라 하였습니다.
그 대리점에서는 한마디 의사 물음 없이 자기맘대로 대리점 편한쪽으로 그렇게 처리해버렸습니다.
3. 신규가입후 제가 이폰으로는 3개월 유지할 자신이 없어서 114에 전화해서 꼭 3개월 유지해야하냐고 물어보니 1개월이나 3개월 유지는 가맹점 권한이기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해줄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가맹점에서 확인하라른것입니다.
다시 전화해서 이 폰으로는 오래쓰기 힘들다고 하니까 법이 바뀌어서 신규가입은 3개월 써야한다고 자기도 어쩔수 없다고....
손님은 이거 3개월 유지 해야한다고, 어디가서 개통하기도 힘들거라고...
3개월 지나고 다시 오면 자기가 잘해주겠다고 하는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만약 다른곳에 가서 휴대폰을 개통하면 어떻게 되냐니까
이런업종에서도 상도덕이 있다고 합니다. 일명 매너라는게 있는데 ...제가 어디서 하든 알아보면 개통을 했는지 다알수 있다고 합니다.그래서 자기네가 신고하면 그쪽 대리점에서 50만원 벌금을 내야한다고....
그 벌금이 적은돈이 아니라서 하게 되면 자기네는 벌금을 받을거라고 했습니다.
대리점은 제가 신규가입으로 인한 제폰을 전 대리점에서 자기네 대리점으로 옮겨 이익을 발생했을것입니다.
그러면서 상도덕을 우운한 대리점의 횡포에 너무 억울하고 속상해서 글을 올립니다.
아니 소비자에게 정확히 알권리를 알려주지도않고, 손님이 그렇게 해달라고 해서 처리한 죄밖에 없다는 대리점
그에 따른 이익이 자기네쪽으로 발생되었으면서...어떻게 그렇게 우롱을 한건지...
개통철회에 따른 계약서같은거에 작성은 했는데 제가 신규가입이라면 왜 계약서를 주지 않는것입니까?
분명 개통철회를 했다는가? 신규가입시에는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하고 또 그것을 고객에게 주는걸로 알고 있는데....
대충 계약서는 작성하게 만들고 저에게는 주지 않는 의도는 뭘까요?
14일이내 개통철회는소비자를 위한건지 대리점의 이중횡포를 위한건지 어느 누구를 위한건지 모르겠습니다.
대리점은 교품을 받아서 아무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는데....
저는 제폰으로 신규가입이라는 가입비가 발생했으며....소비자가 알아야 알권리를 제대로 알지도 못한채 이렇게 원상복귀라는 거짓타이틀로 속았습니다.
제가 대리점에 횡포라고 말하는것은 신규가입이 되며 가입비가 발생할것이며,신규이기때문에 3개월 유지를 해야한다는 사전 예고가 없다는것과
가입비 분납처리와 유지는 가맹점 권한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규가입으로 제폰으로 대리점의 이익을 발생했다는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계약서 한장 없이 맨손으로 집으로 돌아왔다는것입니다.
이렇게 저는 끝까지 모든 책임을 당해야 하는것입니까? 소비자를 우롱한 이 대리점의 횡포....
정말이지 칼만 안들었지 강도한테 빼앗긴 기분입니다.
도와주세요.....부탁합니다.
이럴땐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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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이동전화 개통계약은 핸드폰과 서비스가 결합된 형태의 상품으로서 핸드폰은 개통과 동시에 재판매가 불가한 상태가 되며, 서비스 또한 실비인 개통비가 발생합니다. 다만, 약관 또는 분쟁해결기준상 14일 이내 주거지(집, 직장, 학교)에서 통화품질서비스 하자가 확인될 경우 이용료 부담만으로 해지할 수 있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