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엘지유플서스 ] 소비자 우롱하는 엘지유플서스의 횡포를 막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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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성민
- 조회수 : 752회
- 작성일 : 13-03-26 18: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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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설치할 때부터 상태가 좋지 않은 LGU+ 070 인터넷 전화가 통화감도가 너무 좋지 않아 3월7일 해지를 요청했습니다. 통화감도는 상담원조차 통화가 불가능하여 핸드폰으로 대화를 해야만 할 정도였습니다.
서비스 품질상의 문제로 위면해지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규정상 1회의 방문기사님 서비스를 받아야 하고, 문제가 개선되지 않으면 합동점검까지 2번의 서비스를 받아야 한다고 안내하여, 2번 방문 점검을 받았으나, 여전히 통화감도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해지하기 위하여 수차례 서비스센터에 의 전화 연결을 시도하였으나, 전화 통화가 이루어 지지 않았습니다. 이틀동안 4차례나 매회 5분정도씩 통화연결 대기하면서 자동으로 연결이 끈길 때까지 기다렸으며, 연락처를 남기면 나중에 연락준다고 하였으나 전화 연락은 한번도 오지 않았습니다.
3월12일 5번째 통화연결 시도에서 겨우 연결이 되어 그동안의 내용을 설명하고 해지를 요청했는데,
상담원은 엘지유플러스의 규정상 2번째에 합동점검은 실시하지 않는다며, 다시 합동점검을 받으라고 말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3월13일 3차로 방문점검을 받았습니다.
3차 방문점검 결과 상태가 그대로인데도 기사님이 이번 건도 합동점검이 아니니 다시 받으라고 하면서, 기기 이상일 수도 있으니까 기기 제조업체인 삼성에 점검의뢰하라고 합니다.
3월13일에 삼성 서비스 센터에 기기 점검을 의뢰했고, 삼성에서는 와이파이 수신기의 감도가 약한 것 같으니 교환해 준다고 하며 부품을 교체해 주었지만 역시 그대로 입니다. 제 생각에도 기기가 이상이 있으면 라디오 등의 수신(070플레이어의 기능 중 하나) 상태도 안좋아야 하는데 라디오는 정상적으로 나옵니다. 기기 이상이 아니고 엘지유플러스 인터넷 전화 서비스상에 문제가 있다는 증거라고 생각됩니다.
3월15일 며칠전 소비자 고발신문에 제가 상담글 올렸던 것이 엘지유플러스에 접수되었다며, 엘지유플러스 담당자로부터 전화가 와서 위약금 없이 해지해 주겠다고 하였으며, 저는 이미 사용중인 전화번호를 없앨 수 없기 때문에 KT에 번호이동을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3월19일 KT 에 인터넷 전화 번호 이동을 신청하자, KT에서는 인터넷 전화는 인터넷 연결망을 이용하므로, 인터넷을 LGU+로 이용하면서, 인터넷 전화만 KT로 옮길 경우 통화감도에 대하여 100% 책임을 질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엘지유플러스 상당센터에 이와 같은 내용을 전달하고 인터넷의 해지를 요청하였습니다.
제가 처음 엘지유플러스에 가입당시 인터넷 전화가입이 주 목적이었으며, 엘지유플러스에서는 이런저런 조건을 제시하며 인터넷과 함께 가입하게 해서, 당시 수년동안 사용하고 있던 YBN 인터넷을 해지해가면서 가입한 것인데, 이제와서 엘지유플러스에서는 전화쪽에만 이상이 있는 것이니 인터넷 해지시에는 위약금 167,900원을 물어야 한다고 합니다.
엘지유플러스측의 서비스 문제(통화품질불량)로 인하여 부득이 서비스사를 옮기는 것이며, 인터넷 전화가 인터넷 망을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둘은 서로 필수불가분의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엘지유플러스에서는 인터넷 전화의 핵심 구성요소인 인터넷이 인터넷 전화와 무관하다고 주장하며, 위약금을 부과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제대로 된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으면서, 위약금으로 고객을 붙잡아 두려는 횡포로밖에 여겨지지 않습니다.
저는 이러한 내용을 엘지유플러스 상담센터 측에 통보하고, KT로 인터넷 및 인터넷 전화 번호이동을 실시하였습니다.
3월21일 소비자 단체를 통해 접수되었던 사안이라 처리 결과를 알려줘야 한다며, 엘지유플러스에서 전화를 걸어와 인터넷 설치시 받은 사은품만 반환하고 나머지는 위약금 없이 처리해 준다고 하여, 저는 그렇게 해주는 줄 알았습니다.
3월25일 인터넷과 인터넷 전화를 KT로 변경 설치하였고, 전화기와 인터넷 성능을 테스트해보니 전화기 감도는 엘지유플러스는 비교조차 안될 정도로 매우 깨끗하게 잘 들렸으며, 100MB 라고 자랑하던 엘지유플러스인터넷은 사용시에 버퍼링이 심했는데 50MB라는 KT 인터넷은 버퍼링없이 속도가 훨씬 빨랐습니다.
3월26일 오전10시 엘지유플러스 상담센터에 전화를 하여, 위면해지 요청을 하니, 이 건은 담당자가 별도로 배정되어 있으며, 자신이 처리해 줄수 없는 사안이라며, 담당자에게 연락이 갈테니 기다리라고 하였습니다.
오후 4시까지 기다렸으나 엘지유플러스에서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으며, 이런 상황은 그동안 많이 겪은 터라 다시 상담센터에 전화해서 해지를 신청했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계속 기다리면 결국 사용하지도 않는 서비스의 사용기간만 길게 계산되어 요금이 부과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상담원은 위약금 560,470원(+-1,000원)이 부과된다고 하며, 해지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보내라고 하여고, 저는 해지 접수를 위한 서류를 보내주었습니다.
그동안 통화도 되지 않는 전화로 나와 통화 상대방인 소비자에게 끼친 불편과 피해, 해지 요청에서 번호이동까지 18일 동안 수없이 말을 바꿔가며, 약속을 지키지 않고 소비자를 농락하는 엘지유플러스 상담센터에 시달린 고통을 비웃듯이 위약금 560,470원을 내라는 것은 어이가 없습니다. 한달 요금이 4만원인데 이는 일년치 요금을 초과합니다.
이건 재벌의 횡포가 난무하는 무법천지의 후진국에서나 가능한 일이지 우리 대한민국에서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부디 귀 단체에서 이런 횡포를 막아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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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이전 피해 제보글 해당 업체에 전달해 드렸고 업체측의 회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통신분야는 사안에 따라 시일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여유를 가지고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업체측에서 회신이 오는데로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