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자동차 ] 자동차 도색 불량으로 인한 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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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재혁
- 조회수 : 71회
- 작성일 : 13-03-11 22:4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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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월경 휴가를 내어 현대자동차 써비스센터 협력업체에 갔더니 차량 열처리 불량으로인한 문제이긴하나 보증기간이 지난 것이라 개인부담을 해야한다는 답만 듣고 왔습니다
이후 오늘(2013. 3. 11) 현대자동차 정비 고객불만에 접수되어있다면서 전화가 왔는데
주 내용은 관련 관련 차량과 동일한 문제가 많아 내부 방침에 의해 2011. 12월까지 불만을 제기하며 써비스센터에 정비를 의뢰한 차량에 한해 정비해 주었으며,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문제로 인해 이후부터는 정비를 해주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리콜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답변을 주지 않았으며, 리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알려주지도 않았다는 것이 그들의 답변이었으며, 현 시점에서는 개인 부담이 불가피 하다는 내용 뿐이었습니다
리콜을 결정하는것은 국토해양부(?) 전권으로 회사의 방침이 될 수 없다는것이 말이 되는것인지...? 추가로 문제가 있다는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쉬쉬하며 찾아와서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만 해준다는것이 맞는것인지? 의문입니다. 서비스센터에서도 차량 자체의 문제임을 인정하며서도 개인 부담을 하라는것은 어디 법인지 궁금합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 아니면 정비라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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