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해건설 ] 동백지구 서해건설 아파트 발코니 확장금액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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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성수
- 조회수 : 32회
- 작성일 : 13-02-14 22: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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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내용 발코니 확장취소 위약금 제외금액 환불 요망
-위반내용 무조건적으로 입주자의 권리를 무시하고 발코니 확장을 강요함
-관할법원 없음
-요구사항 최소 위약금을 제외한 금액을 환불 받길 원함
-해약금 약정여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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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입주하시게 되는 해당아파트의 발코니확장금액의 환불이 이뤄지지 않아 정말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관련하여서는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신 경우로 판단되는 바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