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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벨과개미 ] 노벨과개미 학습지횡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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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나영
  • 조회수 : 64회
  • 작성일 : 13-02-06 22: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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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8~9월경 6살 11살 두아이의 학습지로 노벨을 선택하게됬습니다
상담선생님이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을 책임지고 잡아준다며 중학교 올라가서는 개인과외도 원하시면 해준다기에 2달 안에 꼭 잡아준다는 말에 솔깃해 계약을 했습니다
근데 배송된후 말이 싹 바뀌더군요 인터넷에서 수업빠지지 않고 들으라고.... 속았지만 후회는 늦은법 아이들 학습에 도움만 되다면 뭐가문제랴~~ 해지하기도 귀찮고 ....
근데 작은아이가  아직 글도 모르고 다른 또래아이들과는 좀 늦으니 한단계 낮은걸로 신청했고 배송하기전 재차 확인까지 받았습니다 그후 1월 단계 상향요청을 했고 기다려도 아무 변동이 없자 다시 부탁을 드렸는데 다음달 2월에 자동 상향되니 조금더 기다리라는 황당한 답변을 하기에 그 상향조정이란건 해가바뀌는 자동 단계조정이지 우리 아이가 지금 낮은단계를 하니 또래아이들과 같은단계를 한길원한다 했더니 말을 못알아듣길래 신뢰가 땅바닦으로 떨어져 해지를 하겠다했습니다
그사람 윗담당이라고 전화가와서는 죄송하다고 전담당이 잘 못 상담드렸다며 단계조정을 올려주겠다며 차후 불편사항이나 조정사항은 저한테 전화주십시오 하길래 마음 가다잡고 계속이용 했습니다
6월 아이가 팔이부러져 병원에 입원을 했고 휴관을 신청을 했는데  학습지가 주1회발송이라(한달4번) 다른 학습지처럼 15일 이전신청 조건이 있는거라 이번주만 오겠지 이제되나 언제되나 기다리다 못해(일하느라 전화상담하는건 퇴근하면 상담시간지나서 못하고......)두달다되갈쯤 전화 했더니 휴관신청은 자기 관할소속이아니란다! 이런 어처구니가 없는.... 완전 나몰라라.....
왜? 그럼 그때 말하지 네 알겠습니다 해놓고 나몰라라.......말도 요리조리 이랬다 저랬다
전화를 달라고하고 녹음을 했습니다 통화도중 너무화가나서 녹음중이라 했더니 아까 무대포로 했던말은 쏙 집어넣고 엉뚱한 단계조정 예기만 하더라~(임경환)
해지한다하니 해지부서에서 하는말이 임경환은 수금만 관리하는데라서 착오가생겼다며 대표전화로 하시면 언제든 바로되다며 죄송하다고 설득에 설득을해서 또넘어갔다
노벨아이가 주 1회 금요일 배송인데 여러번 늦여지기에 다음주 화요링~수요일 오는거 까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참았다 근데 가끔 2주치를 몰아서 같은날오는 부분은 전화를 해서 요청을 했는데 12년 9월 이후부턴 아예 풀로 1달에 2번만 배송이되어 11월에 해지신청을 하니 이번에 사정을 하더라구요 말로는 죄송하다며 부탁드린다고!!
1월까지 구독을 해주시고 2월에 년 변동이되니 죄송하지만 이시기에 해주시면 감사하게겠다고 난 내가왜 쌩돈을 내며 신뢰를 잃은 학습지를 구지 봐야되냐고 하니 그쪽에선 정말 죄송하다고 그때 하시면 제희가 해지신청을 바로 해드릴 수 있다고 항상 상담중 말끝마다 위약금예기를 하더니 이번엔 그런거 없다기에 이번엔 정말로 속아버렸더라구요
2월달되니 대표번호로 해지신청을했고 자기네 소관이 아니니 해지부서쪽에서 연락드리겠습니다만 5명한테 듣고 연락은 커녕 부재중전화도 없기에 또 임경환이란 사람과 통화를 하게되고 자기가 담당자지만 해약은 자기소관이 아니라고 자기는 해지통지 만 발송하는거지 그안에 무슨내용이 있는지 모른다며 거기에 담당자 연락처가 있을거라고 그사람과 통화하래네요!! 그러면서 구정지나 12일까지 입금하시면 되다고!!!
어이가없어 그사람말을되읊어줬더니 5분안으로 전화드리라한다더니만 역시전화없고 대표전화로 상담원에게전화했더니 죄송하다며 전화드리라 한다더니역시 없고 임경환말고 다른사람에게 전화드리라 한다더니...사람갖고 장난처도 이렇게까지하는 회사는 처음봤습니다!!
계약은 판매사원에게  수금만 임경환담당 해지는 다른담당 사소한상담은 대표번호 상담사들..... 아이들 학습출판사가  맞는지 강제계약으로 위약금만 물게하고 이름도없는 싸구려 사은품으로 발목만 잡는 노벨을 고발하려합니다
제가 기역력만 좋다면 그황당한 통화내용을 모두 전해드리고 싶은데 그렇지 못해 분하고 또 어떤분은 고객이화가나 있는상태에선 설득이어려워 늦게전화를 한다고하던데 제생각은 어덯게든 돈만 받아먹고 얼렁둥땅 넘어가려는 수작인것 같습니다
오히려 제가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는건 아닐까 답답하고 억울할 따름입니다
원치않은 두달 학습료라도 돌려받고싶은 심정입니다
아무리 체계가 잡힌 아이라 할지라도  1년도 지긋할수 있는데 강제2년을 계약하게하고 연말되면 추가 사은품을 더준다고 꼬시더니만 연락두절되고 사은품은커녕 모르는문제가 있음 전화를주면 담당 선생님이바로 상담해준다고 해놓고 아이가 컴퓨터 로그인 문제로 전화했을때도 얼마나 엉망이었을지 상상이가네요~~
잘모르는것같다고 결국 내가 전화해 물어봤는데 지금보니 계약전에 순수한 학업관련 상담부서가 따로 있는줄알았는데 그것역시 거짓이였고 그것도 전화로 따지면 인터넷으로 문의하면 처리된다하지않을까싶네요(아이가 인터넷은 첫달만 들어가보고 별로 도움되질 않는다고 이용을 않하는데 하든않하든 관리도없고 질문을한들 답변도 없을터....요즘 시대가 어떤시댄데 바로바로 궁금한문제 바로 해결하는 시대인데
사은품이 아니라 정말 좋은 학습지라 생각하고 선물도 필요없다하니 선물이 없어도 계약은 2년이라 하고 아이 학업테스트까지 해준다기에 그럴싸하게 하길래 정말 아이들을 제대로 관리하는 줄 알고 구독했는데.....
저같은 피해자가 없었으면합니다!!!
통화내용 녹취한거 하나있습니다!!
첨부방법을몰라서......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학습지를 이용하시면서 마음고생이 심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서는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계속적인 거래에 해당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기간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 중도해지에 해당이 되어 일정부분의 위약금이 발생할 수도있으며 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소비자 사정으로 인하여 학습지 구독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 미경과 계약기간 구독료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하고, 사은품을 지급받았다면 제품에 손상이 없는 경우는 반환하고 제품이 훼손된 경우는 사업체의 매입가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정하고 있습니다. 중도해지는 "서면 계약해지의사 도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해지시 서면(내용증명우편)으로 해지의사를 통보하시기 바라며 해당업체와의 부당계약에 대하여  법률자문이 필요하실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법률상담 국번없이 132) 등 법률상담 기관을 이용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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