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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임사 케시아이템허위표시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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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보람
  • 조회수 : 859회
  • 작성일 : 12-01-17 19:40:42

본문

레오블 운.영.자 님 안녕하세요
1월14일 일요일 저녁 10시 50분경 L.O.B 프리미엄 팩 - 어드밴스 구매 하였습니다.
본인 이 구매 하고자 하는 상품 내용 을 확인(읽음)하였습니다
레이블 홈페이지 에서 판매하는 케시아이템 에서는 어디에도 판매자가 소비자 에게
명시(표기)해야할 문구가나 설명이 되어있지 않았습니다.

이에 본인 은 거래/보관 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에 구매를 하였습니다.
구매후 케시아이템보관 창고 를 클릭후 확인하였을시에도 그어디에도
(거래/보관/판매 불가)란 문구 는 찿아볼수가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케시아이템보관창고 에서 구매한 물품을 케릭터 인벤 에 옴기는 순간
[하드 트레이닝 키트/플러스 어드벤쳐 키트/<=1팩/특급 수련의 비약10개]
이렇게 나누어지는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하드와 플러스 팩은 거래 또는 보관 이 이루어지나 특급수련의비약 은 거래가 이루어 지질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한 저는 순간 사기를 당하였다는 생각이 머리속에 맴돌며 분을 삭힐수가없었습니다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판매하는 물품에 대하여 정확히 명시해야할 의무사항조차 지키지 않고 판매만하면
돤다는식으로 장사 를 한다는건 정상적으로 볼수없으며 소비자 를 우롱하며 눈가리게식 사기극이라고
생각할수뿐이없습니다

하드 와/플러스 팩만을 선물하고 게임을 종료하고 나와버렷습니다.
이에 대해 본 구매자 는 특급수련의비약 을 환불 또는 거래가능한 수련의비약으로 교환 을 바라는바이며
위 내용에 대해 검토또는 불응시에는 소비자보호원에 조정절차 를 통하여 의 문재 를 해결하고자할것을
서면을 통해 사전에 알려드리는바입니다.

내용을확인하신후 어떻게 조취를 취해주실건지 답변 부탁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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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버명:푸르메리혼 서버
케릭명:깡패대통령
직업:어쌔신
레벨:5
글이길어 간략하게 전자상거래법 을 올려드리니 판매자 가 어떠한 법을지켜야하며 소비자에게
어떠권리를 행사하여야하는지 지침하시기바랍니다

소비자보호 법에의거하면 피해보상 을 받도록 명시되어있습니다.

전자상거래법(소비자보호법령)
제2장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제7조 (조작실수 등의 방지)
제13조 (신원 및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의 제공)
제13조의 관련 규정
구매안전서비스에 대한 통신판매업자의 표시광고 또는 고지의 방법에 관한 고시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7-4호 2007.07.19)[소관부처 : 공정거래위원회]
제17조 (청약철회등)
제18조 (청약철회등의 효과)
제19조 (손해배상청구금액의 제한 등)
제20조 (통신판매중개자의 책임)

제3장 소비자 권익의 보호
제24조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

제33조 (소비자피해분쟁조정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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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시아이템 에대 문의메일 보낸 내용에대해 답변을 안해주시는지요.?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알려야할 의무위반(표기법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에대한 답변을 안해주시는지 의문입니다

거래가능한 특급수련의비약 의로 교환 을 해주시던지 타 아이템으로 대처해주시던지
해야하는게 도리아닌가싶습니다

금일 오후3시경 삼담원 님 과 통화 를하였으나 관련부서에 전달하여 확인후 전화주신다고 하였으나

한시간이 지난지금도 전화또는 답변이없어서 다시 문의글 올립니다.

빠른시간 안에 해결해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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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게임사에 여러차레 서면통보 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게임사에서 어떠한 해명또는 보상 이
이루어지지않고있습니다,

이러한사레가 저혼자만이아니라  레전드오브블러드 게임을하는 상당수 의 유저들이 이러한 피해를 당하여
게임사에 항의성글 통보를하고 케시아이템불매 운동 까지해보아도 게임사측에서는 어떤 보상 책음
을 유저들에게만 떠돌리고 있습니다.

이에대해 글쓴저는 보상을받기원하며 위게임사를 고발하는바입니다.

어떤보상을받을수있으며 차후 어떻게 진행해나가야하는지 알려주셧음감사하겟습니다

게임사:[EXC] 게임사
게임명:레전드오브블러드 이하[LOB]
게임사전화번호:02-501-1108
주소: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96-34 인포스톱 빌딩 1F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온라인게임을 이용하시면서 아이템허위 표시판매로 인해 많이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디지털콘텐츠 이용자보호지침(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09-51호)에 따르면 온라인게임 아이템의 경우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콘텐츠라 예시하고 있으나, 다만 구입 후 7일 이내에 사용하지 않은 아이템에 대하여는 청약철회를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과대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의 오인일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표시광고 관련 이의제기 가능하며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시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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