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파앤스파 ] 해외운송중 검사를 받았다고 하며 2,359,645원을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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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명국
- 조회수 : 45회
- 작성일 : 13-01-21 20: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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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USD2,178 환율 1,083원 적용하여 2,359,645원을 운송비 제외하고 추가로 달라고 합니다.
당사는 10여년을 수입을 하면서 검사는 처음입니다. 다른업체에 물어보니 10~20만원 정도면 라고 합니다.
평균 3,800,000원 정도면 운송과정이 이루어지지만 이번에는 6,254,686원을 요구하며 비용이 모두 입금이 되어야 출고를 할수 있다고 합니다. 당사에서는 검사비가 부당하니까 검사비에 대한 내역서를 요구 하였더니 그러한 것은 없다고 하며 한달정도 시간이 지났습니다. 당사가 지난해 2012년 12월 4일에 납품을 해야 하는데 검사및 노사분규로 인하여 2012년 12월 23일 부산에 도착 되었고 지금껏 검사비관련 요구만 합니다.
당사는 2012년 12월 4일 납품키로 고객과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고객께서는 늦어진 변상을 하라고 하는데 비용이 약15,000,000원을 잔금결재시 공제 하겠다고 하는데 이런때는 어떡해 해야 하는지요.
첨부파일
- FSU109521[1]운송비청구서.pdf (70.2K) DATE : 2013-01-21 20:00:52
- FSU109521 DEBIT NOTE[1].pdf (107.9K) DATE : 2013-01-21 20:00:52
- E-mail포맨.hwp (14.0K) DATE : 2013-01-21 20: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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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시장자율경제의 원칙상 가격은 판매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고 소비자도 다른 업체를 이용할 수 있기에 법적인 제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중재의 대상이 아니라 정하고 있습니다. 가격관련하여 구체적인 상담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언을 받을 수 있으며, 공공요금처럼 정부의 통제를 받는 가격 또는 정부에서 특별히 관리하는 품목(예를 들면 전기료.가스료 등 에너지 소비자 가격, 버스료.택시료 등 각종 여객운송요금 등 특정 요금 및 가격)을 제외하고는 달리 규제를 할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