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메르세데스벤츠 ] 벤츠GLE400e 헤드업디스플레이 미작동건으로 1년넘게 수차례 수리입고 하였으나 수리하지 못하여 교환요청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동철
- 조회수 : 30회
- 작성일 : 25-05-28 12:38:58
본문
헤드업디스플레이 미작동건으로 수리입고 하였으나 내역이없다는등 보증기간20,000km 이내에 발생했는데도( 영업사원등 다알고 있음)
입고하여 수리한 내역이 없다고 또는 비용이 발생 하지 않은 건은 삭제 했다고 합니다 이건 말도 안되는 사항 입니다
수리들어갈 당시 영업사원과 대화한내용을 제시했는데도 그부분은 수리한 내역이 없다고함 (이부분은 프로그램을 업데이트등 수리해본 결과 안되어 독일 본사에서 부품을 요청하여 약3주정도 기다렸다가 도착되었다하여 2024년 6월 3일 입고하여 수리진행 하였으며 그래도 미작동 현상 발생하여 그후로도 3차례 수리를 하였으나 현재도 안됨 그래서 교환 요청함
24년도 6월 3일은 헤드업 디스플레이 부품이 도착되어 입고했으며 20,000km 이전이었습니다
- 이전글제품구성상 시가보다 비쌈 25.05.28
- 다음글속옷봉재풀림 조취안되서 글남깁니다 25.05.28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자동차 제작사는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자동차의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하자 발생 시 무상 수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차체 및 일반부품의 경우 품질보증기간은 2년/4만km로 어느 한쪽이 경과하면 기간이 종료된 것으로보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