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용 숙박권 취소 관련 기한 설정 후 위약금 부과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현대홈쇼핑 ] 미사용 숙박권 취소 관련 기한 설정 후 위약금 부과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한선희
  • 조회수 : 18회
  • 작성일 : 25-05-20 11:24:56

본문

숙박권을 판매하면서 정해진 기한 내에 사용하지 않을 경우 소비자가 직접 연락하여 취소해야 환불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모든 숙박권이 그렇지는 않으며 일부 숙빅권의 경우 사용기한이 임박해지면 숙박을 위해 예약해야하며 기한내 예약하지 않으면 취소된다는 메세지가 오는데 현대홈쇼핑에서 판매하는 국내숙박권의 경우 기한을 넘기면 위약금을 내라고 하는데 과연 이게 맞는건지 문의드립니다.
사용하지도 않고 예약도 안한 숙박권에 대해 위약금을 받는게 법적으로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건가요? 그런 상품 무시하면 되는데 소비자 알권리로 여쭤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의 환불 관련 매우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업체에 예약 후 취소 또는 변경 시 환불 관련한 약관내용의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만약 업체 약관이 부당하다 판단되실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신청하시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413901 유통 쿠팡 김연기 2025-05-27
1413896 기타 한국의학연구소KMI경기의원 주미영 2025-05-27
1413895 항공·여행 모두의 주차장 김소영 2025-05-27
1413891 서비스 교원 이지연 2025-05-27
1413880 기타 아수스노트북 차비옥 2025-05-27
1413876 기타 지니클린 김경낙 2025-05-27
1413872 기타 데자뷰메디스킨 대구 김효은 2025-05-27
1413867 생활용품 WBSKIN 박민정 2025-05-27
1413866 항공·여행 한일고속 장정원 2025-05-27
1413865 통신 케이티네트웍스 이화준 2025-05-27
1413864 생활가전 한일전기 박병철 2025-05-27
1413863 유통 쿠팡 오명철 2025-05-27
1413862 유통 S-MART 김현철 2025-05-27
1413861 유통 카카오쇼핑 최정림 2025-05-27
1413860 유통 브랑떼이지에프코스메틱 안현정 2025-05-27
1413859 기타 (주)민팃 강명구 2025-05-27
1413858 기타 다이트한의원 김윤희 2025-05-27
1413857 항공·여행 노랑풍선 유용규 2025-05-27
1413856 건설 현대건설 김기수 2025-05-27
1413855 유통 네이버쇼핑 이미영 2025-05-27
1413854 생활용품 당당걸 조은우 2025-05-27
1413853 생활가전 딜라이브 박승래 2025-05-27
1413852 생활용품 스케쳐스 최가현 2025-05-27
1413851 기타 코맥스도어락 민숙경 2025-05-27
1413850 생활가전 코웨이 신준희 2025-05-27
1413849 생활용품 비너스속옷 가재송 2025-05-27
1413848 기타 중앙일보 김승현 2025-05-27
1413847 통신 Adobe 이정민 2025-05-27
1413846 생활용품 제이에스코리아 셰퍼 냄비

처리중

연마제
이지윤 2025-05-27
1413845 식음료 김밥매니아 남촌점 조미영 2025-05-2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