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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바이 ] 가방구매 환불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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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은지
  • 조회수 : 171회
  • 작성일 : 14-04-21 11:5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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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바이라는 해외구매업체에서 노란가방을 보고 구입하였습니다
 노란색을 사고싶다는 부모님께 선물하려고 노란색가방을 구입하였는데
 이상한 똥색의 가방이 왔어요
 전혀 다른 색상이라 환불을 요구했더니 해외배송비 6만원을 차감하고 환불을 해준다는거에요
 칼라를 잘못선택 하셔서 그런거라고
 아니 브라운색상의 가방 사진이 있던것도 아니고 브라운색상은 품절이라고 표기되어 있던것도 아니었어요...
선택옵션은 하나였고 당연히 노란색이라 생각하고 구매했는데
 제가 선택한건 tobbaco 색상이고 노란색은 dandelion 이라더군요
 아니 객관적으로 모든 사람이 아는 브라운 옐로우라고 표기된것도 아니고..
dandelion은 품절이라고 표기되어있던것도 아니고..
색상이 두가지라고 기본적으로 표기해야되는거 아닌가요??
색상 : 상세페이지 및 컬러선택박스 참조 이렇게 되어있는데
상세페이지엔 노란색가방사진 하나뿐이었고 컬러선택박스에도 tobbaco라고 하나뿐이었어요
아니 dandelion이 노란색인지 어떻게 알죠? 자기들도 전화상담하면서 말할때 옐로우 브라운
이렇게 말하면서....;;; 배송비 6만원이 말이되는겁니까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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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외구매대행으로 구입하신 가방의 색상오배송에도 불구하고 배송비를 부담하라니 매우 억울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특별히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하는 것은 동 법에 위반이라고 사료할 수 있으며 표시 광고내용이 진실성(속임), 소비자의 상품선택오인성,공정거래 저해성 해당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되어 계약해제 등(반품비는 귀책사유자인 사업자책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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