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산지 한달만에 하자을 발견했는데 구매한 사람 탓이하고 해줄수없다고 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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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자동차 ] 차산지 한달만에 하자을 발견했는데 구매한 사람 탓이하고 해줄수없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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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성경미
  • 조회수 : 114회
  • 작성일 : 25-05-14 08:0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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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에 현대자동차 신형싼타페를 인수받고~~3월에 조수쪽 창문안쪽에 날카로운걸로 그은 자국을 발견했습니다.
조수석쪽에 사람이 타지않아 발견하지 못했었고~일단 자동차 딜러님께 말씀드렸더니 본사에 이야기해본다고 하자발견 10일이 지나서 어려울수도있지만 해본다고 말씀하시고 2주가 흘렀고~~차량을 가지고 블루링크 방문하라고하셔서 방문했더니 10일이 지나고 안된다는 통보를 또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대본사에 다시전화하니 전주담당자분이 전화하셔서 저에게 고객님이 어떻게 차량을 타신지는 알수없고 썬팅업체에서 그런것같고 현대에선 그런차량을 절대출고하지않는다 10일이 경과했으므로 해줄수없고 애기가 그랬을수도 있지않느냐 애기가 그런것은 아니냐는 등 고객에 과실로 떠넘겨습니다.
제네시스가 10일이 지나고 처리를 그렇게 해줄수 밖에 없다며 계속 고객님 잘못이라고 말하는 현대자동차 측에 화가납니니다.그리고 담당하는 전주분도 말을 정말 세상 기분나쁘게 하셔서,....화가 너무납니다,..
4천넘는 차를 사서 서비스가 이런거면 현대자동차 왜사나 싶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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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보유하신 차량의 하자발생으로 운행에 어려움 많으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자동차의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고장발생 시 무상수리(부품교환 또는 기능장치교환)이며 차량인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가능하며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여 동일하자에 대해 3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4회째)하거나 중대한 결함과 관련된 수리기간이 누계 30일(작업일수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차령 12개월 이내 차량은 제품교환 또는 필수제비용을 포함한 구입가환급 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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