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비엔디테크놀로지 ] 음식물 처리기계 기계파손및,불량으로인해 소비자에게 부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진숙
- 조회수 : 16회
- 작성일 : 25-05-16 13:56:25
본문
또한 얼마 전 보증기간(1년) 이 끝난 직후 다른 부위에서 새로운 파손이 발생하였고 회사측에서는 보증기간이 끝난후 발생한 새로운 파손은 사용감 때문이라며 as 비용이 발생하고 이로인해 발생된 부가적인 피해 (예: 누수로 인한 집안 일부구역의 정전, 음식물 분쇄기 기계 손상으로인한 음식물+물 의 역류로 인한 주방의 피해) 에 대한 책임이 당사에 있지 않다고 하며 as비용 및 출장비 를 전부 소비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함.
이 기계만 없었으면 이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을것
결론: 보상을 받지 못하더라도 많은 소비자들이 이 기업이 소비자에게 대하는 태도와 이 기계가 일으킬수 있는 문제 상황을 알았으면 함
첨부파일
- KakaoTalk_20250516_134122487_03.jpg (243.0K) DATE : 2025-05-16 13:56:25
- 이전글세탁실 터닝도어 as 신청 25.05.16
- 다음글우리카드 우리오토프리미엄 25.05.16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기기 하자로 사용에 많은 불편이 있으시겠습니다.
제보내용 관련하여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http://www.consumernews.co.kr)으로 접속하셔서 기사 검색시 = 툭하면 고장나는 음식물 처리기, 소비자 과실이라고?...음식종류·투입량 등 책임소재로 갈등 폭발 = 로 기사 검색하시면 제보내용관련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