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 명품 구두 수선집 ] 구두 수선 불량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임정원
- 조회수 : 11회
- 작성일 : 25-05-16 13:19:35
본문
수선 기간은 수선하시는분이 직접 한달도 걸리지 않는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실제 걸린 작업 기간: 25년 4월 4일 ~ 25년 5월 13일
첫번째부터 두번째까지는 작업 전 사진이며 세번째부터 마지막 사진까지는 작업 후의 모습입니다.
작업 의뢰한 구두는 직접 찾아가 수령했으나, 의뢰드린 내용은 검정색 줄무늬 형태의 밑창이었으나 갈색의 다른 밑창을 붙였습니다. 사진 상에 보이는 가죽과 밑창을 고정해주는 세피 부분 손상(갈림)에 대한 임의로 코팅해놓은 흔적도 있었습니다.(작업 전과 후 동일하게 설명이 없었음)
가죽 지퍼 부분도 따로 밑창 작업 의뢰를 드린 이후25년 4월 9일에 문의 드렸습니다. 색상을 구두 색상과 동일하게 작업 부탁을 드렸으나 색상도 다르게 작업 되었습니다.(사진 상 묶은끈 밑에 부착되어있음)
이를 문자로 대화 시도를 하여 타협을 원했으나 답장이 없어 25년 5월 16일경 전화로 문의를 하자 배상해줄 수 없고 재작업 불가능하다 들었습니다.
첨부파일
- IMG_2973.jpeg (3.0M) DATE : 2025-05-16 13:19:37
- IMG_2974.jpeg (2.3M) DATE : 2025-05-16 13:19:47
- IMG_3160.jpeg (3.5M) DATE : 2025-05-16 13:19:47
- IMG_3177.jpeg (2.3M) DATE : 2025-05-16 13:19:47
- IMG_3180.jpeg (471.4K) DATE : 2025-05-16 13:19:48
- 이전글인토플 토플 사이트 사용기간 몇주 남았는데 사이트 먹통이고 환불안해준다네요 25.05.16
- 다음글진료비 환불의 건 25.05.16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사업자가 제공한 서비스를 이용했으나 서비스의 이용 효과를 보지 못했거나, 사후 서비스가 필요한 부분이라면 사업자에게 서비스 제공요구를 할 수 있으리라 사료되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