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텔라요가(대전 죽동) ] 요가수강환불위약금관련불공정약관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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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현숙
- 조회수 : 11회
- 작성일 : 25-05-14 12:3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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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죽동 스텔라 요가
신청 날짜: 25 년 5월9일
계약서 내용: 7일 이내 환불 시 10% 위약금 부과
1. 계약서에 명시된 10% 위약금이 과도함
2.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의 청약철회권이 제한됨.
위약금이 과도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함.
3. 요구 사항
불공정 약관 시정
위약금 없이 전액 환불
3.6개율에세3개월 변경했더니 다시변경 어렵다고 함
곌제내역 100 만원 계좌이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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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작성한 표준약관에 의하면 소비자가 운동 중 이용연기를 신청하면 특정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자는 이를 수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 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서비스 개시 전 계약을 해지할 경우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