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부자익스프레스 ] 계약상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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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현미
- 조회수 : 10회
- 작성일 : 25-05-14 11:3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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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바닥이 긁힘 : 보앙제( 바닥긁힘 방지) 사용하지 않아음, 덧신 사용하지않음
[이사전 집안 바닥 긁힘, 도배 찢어짐 / 이사한 집안 바닥 긁힝]
2. 청소 안함 : 책장, 서랍장, 냉장.냉동고, 업소용냉장고, 작은냉장고, 세탁기등등 청소하기로 했으나 냉장,냉동고 안쪽만 청소함.
3. 살균소독 : 이사 마무리후 살균소독 해주기로 했으나 말없이 안하고 감
[생각보다 짐이많고, 이사조건이 악조건으로 힘들다 여러차례 수치감을 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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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이사화물 표준약관'(2002.9.4) 제14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이사화물의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포장, 운송, 보관, 정리 등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이사화물의 멸실,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가 이사화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체에게 통지(내용증명으로 해야 확실함)하면 배상받을 수 있으며 이사화물의 멸실, 파손, 훼손 등 피해가 있을 경우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의 기준이 되며 이 경우 소비자는 계약서와 파손 물품의 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는 서류(예, 구입영수증 등)를 준비하여 사업자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