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착한이사 ] 이삿짐센터의 일방적인 부당한 금액 요구와 이사 주선업체 <착한이사>의 태도, 이사 주선업체의 전반적인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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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유미
- 조회수 : 21회
- 작성일 : 25-05-13 17: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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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이사라는 곳은 공공기관 이곳저곳에서 좋은 기업으로 인정 받았기에 소비자의 입장에선 믿고 계약을 한건데 구두상의 계약으로만 계약이 체결되고 애초에 계약서도 없고 소개해준 업체의 명함 등 정보 하나 없이 기사님의 연락처만 안내되고 계약금 받았으니 우리는 책임없다 식으로 소비자에게 책임전가하고 중개업체 취소 및 환불규정에 계약금이 입금된 순간부터 취소환불은 수수료, 위약금의 보상수입으로 적용된다 하는데 계약 위반시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는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니 저 이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 업체에서 이런 부당한 일을 당했다고 올라온글이 많은데 이에 대해 조치 등을 해야할 필요가 있다 생각하여 착한이사 업체를 신고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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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선금을 지급을 하고 계약서를 받았다면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며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은 성실하게 이행되어야 하며, 해당업체의 귀책사유로인한 계약의 해지일 때에는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