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GU+ ] 명의도용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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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윤진
- 조회수 : 22회
- 작성일 : 25-05-12 17:4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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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5월 12일 일하시다가 휴대폰이 깨지셔서 원주 대리점을 방문 하셔서 휴대폰을 구매하고자 하셨더니 아버지는 모르던 위약금 34만원 가량이 발생하였고. 그동안 아버지는 받지도 않은 기기에 대해 기기값까지 내고 계셨습니다.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대리점측과 전화해보니 아버지가 직접 서명까지 하고 서류를 작성하였다고 끝까지 우겼습니다. 그 직원들이 서류 사진찍어서 보내줬는데 아버지 글씨체가 아니였습니다. 절대 아버지는 개통을 원하지 않으셨고 이에 대해 명확하게 사기를 당했으므로 신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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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akaoTalk_20250512_173932592.jpg (304.6K) DATE : 2025-05-12 17:4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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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아버님의 휴대폰 명의도용 피해로 무척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명의도용은 통신회사의 체납요금 독촉과정이나 채권추심기관으로부터 요금체납을 통지받는 과정에서 주로 알게되며 피해자는 이에 다른 물질적, 정신적 부담을 받을 뿐 아니라, 요금체납자로 등록되는 경우 통신서비스의 제한을 받습니다. 즉시 신분증 지참하고 통신회사의 지점을 방문하여 가입과 관련한 기본적인 사항을 확인하고 명의도용 여부를 확인 받아야 하며 확인결과 명의도용에 의한 가입이 밝혀지면, 명의도용 피해자에 대한 체납요금 청구 및 신용상 불이익은 즉시 해소되며 명의도용자의 인적사항을 추정할 수 있는 근거가 확인될 경우엔 관할 경찰서에 형사고발 가능합니다. 관련하여서는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신 경우로 판단되는 바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