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식회사 코세드 ] 테이블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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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현미
- 조회수 : 15회
- 작성일 : 25-05-13 21:4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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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고하고 내수성등 좋다고 구매,
설치등 다 만족하고 잘 사용하고
있었고 좋아서 지인에게도 소개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출근해보니
테이블에 있던 작은 꽃병이
넘어져 물이 쏟아져 있었는데
테이블 한켠이 들뜨고 까져있어서
당황스러워 업체고객센타에
A/S등 관련 전화를 했는데,
테이블에 물이 오래노출되서
모서리에 물이 묻으면 그렇게 될수
있어 A/S 해당이 안된다며.
물이 테이블 중간에 흘러있으면
괜찮고 모서리는 안된다고.
그런 내용은 업체나 아는거지
소비자가 물을 테이블 어디다
쏟으면 괜찮고 말고를 알수 있냐고
했더니, 원래 그런사항이라
해결 대상이 아니라고 시종일관
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등 접수한다고
했더니 하라며, 통화담당 이름을
물어보는데 전화도 그냥
끊어버리더라구요
기분좋게 구매했고
잘 쓰고 있던 터라
구매 4개월정도인데
그럼 테이블에 물이 쏟아지면
안되면 이게 과연 테이블일까요?
응대도 굉장히 기분이 안좋았지만
원래 그런거라는 말에
화가 나더라구요ㅜ
품질보증기간에는
무상이든 유상이든
수리 안내를 해주는게 아니라
원래 그런거라고.
그럼 제품 판매시 내수성등의
문구는 사용치 말아야하며
이런 내용을 고지해야하지 않나
싶구요
상담직원 응대가 이런일이
많이 있다는듯의 말투였어요
끝부분은 물이 흡수하여 들뜬다고.
그럼 마감처리 문제아닐까
합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새제품으로 교환 원합니다
5/13일 2:26분에 통화함
고객센타 02 1544 1722
통화했습니다
첨부파일
- 20250513_125345.jpg (4.6M) DATE : 2025-05-13 21:4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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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가구품질불량은 구입일로부터 10일 이내이면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가구류인 경우 구입 후 1년 이내에 무상 수리 요구 가능하며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경우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대상입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