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음주의 ] 환불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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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신용수
- 조회수 : 14회
- 작성일 : 25-05-13 17:2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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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가입하고 서비스를 사용중입니다.
월 사용료는 30,800원 결제하였습니다.
이때 사용중, 예약한 고객에게 발송하는 안내문자 등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크레딧이라는 것을 결제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25년 4월 9일에 77,000원을 결제하여 크레딧 2,500을 구매했습니다.
크레딧은 전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해당 서비스 1개월 사용중 만족스럽지 않아서 해지를 하려고 하는데
사용하지 않은 크레딧 환불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약관상 7일내 결제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가 아니라서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결제시 환불에 대한 고지가 전혀 없었으며, 이용약관은 서비스 가입시, 또는 결제시 안내된 적이 없습니다. 약관 동의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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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환불 관련 업체에 회원 가입 후 서비스 이용 중 중도해지 시 환불 관련한 약관내용의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며 만약 업체 약관이 부당하다 판단되실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신청하시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