곱창이 신 맞이 나서 환불 요청에 응대가~~~~ 벌써 세번째....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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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 와미트 가능점 ] 곱창이 신 맞이 나서 환불 요청에 응대가~~~~ 벌써 세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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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대호
  • 조회수 : 21회
  • 작성일 : 25-05-13 22:2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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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하고 저녁이 되어 집 근처 와 마트라는 식자재 마트에 방문을 하여 이것 저것 사다가 저녁에 식구들 이랑 먹으려고 곱창 볶음을 선택 하여 집에와서 조리를 해서 먹으려 하니 신맛이 나서 먹을 수 없을 것 같아 (식구들 전체가 느낌) 전화를 해서 신맛이 느껴져서 먹지 못 하겠다 하니 ..... 가지고 오시면 환불 해 드리겠습니다. 하고 응대 끝.... 소비 자로서 이런 응대에 화가 나서 직접 싸 들고 다시 방문함...직원 분께 맞 보시라고 하니 역시 신 맛이 난다고 인정...
하지만 그 분은 캐셔 분 이셔서 더 이상 항의를 해봤자 별 소용이 없을 것 같아 적당 선 에서 멈춤.... 그런데 그 순 간 다른 소비자 깨서 아나고 회를 상해서 못 드신다고 다시 오셔서 환불 조치를 했음...작년에도 저녁 때 사온 김밥에서 신 맛이 나서 못 먹겠다고 전화를 하니 가지고 오시면 환불 해 드릴 테니 가지고 오시라고 함.  소비자들이 봉 인가요 그냥 가지고 가면 환불 해 주고 끝인가요... 어떤 행정 적 조치를 취해야 하지 안나요... 너무 화가 나서  고발  합니다.
또 한 가지 딸 아이가 직접 보고 사진까지 찍었는데 즉석 식품 김밥 판매 대에 이렇게 써있었음
" 말 걸지 마시오 . 일정 무시함 "이라고 ....소비자들 협박 합니까....궁금 한 것 물어 보지도 못함...겁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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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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