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람상조의 부당한 해지절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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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람상조의 부당한 해지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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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성수
  • 조회수 : 146회
  • 작성일 : 12-11-21 15:54:43

본문

지난 7월에 지인을 통해 보람상조에 가입을 했습니다.
* 회원번호 : 761207100404
그런데 그 지인이 다른 일을 하게 되었고, 저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서 월 나가는 금액을 줄여야 하게 되었고 급기야 11월 19일에 해약을 하려고 전화를 했습니다.
주민번호 입력하고 상담원한테 또 주민번호를 불러주고... 그런데 본인 확인과 회사의 방침이라며 지점 방문을 요구했고, 저는 시간이 안된다고 전화로 본인 확인 되었으니 해지 해달라고 했습니다. 전화상으론 안된다며 우편으로 보내는 방법을 설명해 주었는데 자필 서명과 인감증명을 넣어서 보내라는겁니다. 팩스로 주민등록증과 자필서명, 필요한걸 다 보내줄테니 해지 해달라고 하는데 끝까지 안된다는겁니다. 4개월 냈던 돈도 한푼도 못돌려받는데 이게 무슨 황당한 얘기입니까...ㅜㅜ
저 말고도 제 친구도 이런 상황을 당했는데 이거 정말 무슨 대책이 필요한거 같아서 글 올립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ㅠㅠ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상조가입후 개인사정으로 해지요청 하셨는데 지점방문후 처리만 가능하다고하여 답답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상조계약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에 의한 계속거래로 소비자는 언제든지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상조계약 해지에 따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소정의 환급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상조회사측으로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해지처리 방법에 대한 시정요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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