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이래도 되는건지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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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거 이래도 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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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승연
  • 조회수 : 201회
  • 작성일 : 12-07-09 23: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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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귀 소비자 보호 센타에 작성일 : 12-05-16 11:41  접수 번호(41330) 로 접수한바

담당자 12-05-16 16:07
 
휴대폰 요금을 저렴한걸로 교체하면서 일정요금이상 사용하면 단말기 공짜라고 했는데 대금청구가 되고있어 기분나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우선 대리점 방문하여 계약서(가입신청서)를 확인하여 보아야 합니다. 계약서를 근거로 하여 계약이행으로 조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건강한 오후 시간되시기 바랍니다.
 
위와같은 회신으로 기다리다가  다시 12-05-17 21:47    (18597) 로 건의 드린바 담당자 12-05-17 22:03
 
이전 피해 제보글 접수 당일 해당 업체에 전달해 드렸고  업체측의 회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업체측에서 회신이 오는데로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건강한 오후 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은 회신으로 원만한 해결책이 있으리라 믿고 기다렸읍니다.

그런데 6월중순경 LG 텔레콤 측으로 부터 폰 사용중지 시킨다고 하는 메시지를 받고 6월15일 오전 11시 08분 대리점의 사기성 계약으로 단말기 활부대금이 부당 인출 되어 건의 했는데 시정이 안되어 부득히 미납되었으며 원만하게 시정이되면 일괄 납부 하겠다고 답 메시지를 보냈읍니다.

그후에 또 사용정지 메시지가 오기에 6월30일 오전 11시46분 먼저번도 답들렸지만 단말기 대금관계 문제가 있어 적절히 해결되면 당장이라도 납부 하겠다는 의사의 답메시지를 보냈건만 나에게  다른 상담없이 일방적으로 폰 사용 할수 없이 막아 놓으네요.


요즘세상에 이런식으로 통신을 마음대로 막아도 되는지요?
이렇게 하려면 차라리 법으로 시시 비비 해결할때 까지 계약을 해지하여 다른 통신사에 라두 개통하도록 해주어야 되는거 아닌가요.
대리점의 사기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소비자 에게 이럴수 있읍니까?
아무리 대기업 LG텔레콤 이지만 너무 심한 횡포로 보입니다.

본인은 "고혈압 심장질환 뇌혈관" 질환등 환자이다  보니 위급상황에는 "보건소 상담간호사" 등 각 질환 병원 해당의사들 하고도 수시로 상담받아야 하는데 보통때에는 유선 전화로 할수 있지만 나가서는 그렇게 할수 없는
점을 헤아려 법적으로 해결 할때까지 계약을 해지하고 타 통신사로 개통 되도록 도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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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소비자 고발센터)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후 발생하는 소비자 기본법상 분쟁에 대해서 중재를 진행하고 있지만, 법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이는 제보자께서 원하는 부분에 대해 강제성을 갖고 처리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님을 양해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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