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편 일방 변경시 대체편 안내 미제공으로 인한 취소 수수료 고객 부과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와이페이모어 ] 항공편 일방 변경시 대체편 안내 미제공으로 인한 취소 수수료 고객 부과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유나
  • 조회수 : 1,043회
  • 작성일 : 26-05-14 16:51:12

본문

소비자 피해 신고 내용

- 항공사 : VietJet Air
- 여행사 : 와이페이모어

1. 사건 개요 
저는 와이페이모어를 통해 비에젯 항공권을 구매하였으며, 최초 예약된 출발 일정은 2026년 6월 27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항공사 측에서 사전 협의 없이 출발 일정을 2026년 6월 28일로 일방 변경하였습니다.

2. 문제 발생 경위 
변경 내용은 비에젯 항공 이메일 및 여행사 카카오톡 안내를 통해 일방적으로 통보받았습니다. 
그러나 변경 과정에서 소비자인 저에게 가능한 대체편 선택 여부, 기존 일정 유지 가능 여부, 환불 및 변경 선택권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나 안내가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여행사 측은 단순히 “항공사 변경 사항 전달” 수준의 응대만 반복하였으며, 소비자 입장에서 필요한 대체편 안내나 적극적인 중재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항공편 변경 이후 수차례 고객센터 유선 연결을 시도하였으나 연결이 되지 않았고, 결국 문의게시판을 통한 비대면 답변 형식으로만 응대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즉각적인 상담이나 선택 조율이 어려웠고, 사실상 소비자는 충분한 설명 없이 변경된 일정만 통보받는 상황이었습니다.

3. 형평성 문제 
동일 항공편을 예약한 다른 여행객들의 경우 여행사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2026년 6월 26일 대체편 안내를 받고 변경 진행을 한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러한 대체편 가능 여부 자체를 안내받지 못하였으며, 일방적으로 6월 28일 변경 확정 내용만 전달받았습니다.

즉, 동일 상황의 소비자임에도 불구하고 안내 및 선택 기회 제공에 차별이 있었고, 여행사의 응대 품질 또한 일관되지 않았다고 판단됩니다.

4. 소비자 불편 및 피해 내용 
항공 일정이 하루 연기되면서 기존 여행 일정 전체에 차질이 발생하였고, 숙박·현지 일정·휴가 계획 등에도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고객센터 연결 불가 및 소극적인 응대로 인해 소비자는 정확한 상황 파악과 대안 선택에 상당한 스트레스를 겪었습니다.

특히 항공사의 스케줄 변경 자체는 발생할 수 있는 사항이라 이해하더라도, 
그 이후의 고객 응대, 대체편 안내, 유선 상담 지원, 소비자 선택권 보장 등의 부분은 여행사의 서비스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여행사는 단순 발권 전달 역할이 아니라 이러한 상황에서 소비자와 항공사 사이를 조율하고 안내하는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를 받고 있다고 판단되며, 마지막 신고 접수 전 문의 내용에 대해서도 똑같은 답변만 반복하고 있으며, 이번 대응은 그 역할이 매우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스케줄 변경 전 유선확인은 하지 않냐고 하니 확인전화를 한다고 했음에도 제가 전화를 받지 않아(부재중 1통) 바로 변경하였다고 했습니다.
거기다 추가적으로 제 예약번호로 인천-푸꾸옥 항공편 변경 안내(본인 항공편은 부산-나트랑)가 왔으나 이 역시도 고객센터 연결이 불가하여 계속 답답해했고, 하루가 지난 후에야 오류였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5. 요청 사항 
- 스케줄 변경 과정에서의 소비자 안내 미흡에 대한 확인
- 고객센터 연결 불가 및 소극적 응대에 대한 개선 요구
- 대체편 선택 기회 미안내 부분에 대한 사실 확인
- 필요 시 변경수수료 포함 환불 및 적절한 보상 검토
- 향후 동일 사례 발생 시 소비자 선택권 보장 및 명확한 안내 절차 마련 요청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항공사의 고의, 과실로 인한 운송의 불이행(확약된 항공편의 취소, 확약된 예약의 취소, 오버부킹, No-Record)시에는 체제 필요시 적정숙식비등 경비부담이 원칙이나 기상상태, 공항사정, 항공기 접속관계, 안전운항을 위한 예견하지 못한 정비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제외되고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519633 생활가전 삼성전자 정민희 2026-06-10
1519631 유통 니쁜스 손선희 2026-06-10
1519630 생활가전 미닉스 신혜성 2026-06-10
1519629 통신 킹샷 박준길 2026-06-10
1519628 금융 (주)교원라이프 양성호 2026-06-10
1519627 유통 쿠팡 노은영 2026-06-10
1519626 기타 SK스토어 김민정 2026-06-10
1519618 생활용품 월드그린 강하담 2026-06-10
1519614 통신 에리시든몰 김후영 2026-06-10
1519611 유통 크로커다일레이디

처리중

상품교환
김현지 2026-06-10
1519610 생활가전 코웨이 최인애 2026-06-10
1519608 금융 교보생명 김장희 2026-06-10
1519607 생활용품 이너시아 차은영 2026-06-10
1519598 생활가전 쿠쿠 정철호 2026-06-10
1519593 금융 메가인슈 김미경 2026-06-10
1519591 생활가전 신일전자 박우형 2026-06-10
1519590 서비스 스피킹맥스 윤성진 2026-06-10
1519588 생활용품 라무르 이은영 2026-06-10
1519587 생활용품 EOA

처리중

As불편
이은정 2026-06-10
1519585 기타 중앙 냉동기 상사

처리중

화자 보수
구등우 2026-06-10
1519584 기타 에이슬/스페이스잇주식회사 김현정 2026-06-10
1519581 생활가전 LG전자 김호신 2026-06-10
1519580 자동차 현대자동차 박옥연 2026-06-10
1519575 휴대전화 에이블리 아이세프 전미희 2026-06-10
1519574 유통 베이킹몬 김은비 2026-06-10
1519570 서비스 캐시노트 정미애 2026-06-10
1519563 생활가전 위니아에어컨 이미선 2026-06-10
1519557 통신 LGU+

처리중

폰사기
박신영 2026-06-10
1519553 자동차 퍼스트렌트카 김이삭 2026-06-10
1519539 기타 토크스테이션 오유진 2026-06-1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