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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카드 ] 연회비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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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귄정희
  • 조회수 : 140회
  • 작성일 : 25-05-26 11:01:51

본문

2022년 5월에.삼성카드상담원, 카드유효기간
만기로. 카드변경.콜받고
승락했으나.  연회비가. 매년. 20만원씩
결제되었음
3년동안.  카드 쓴내역. 만원초과하지않는데도
연락없이. 연회비만 나가고있었음
환불요청.하였으나
안된다고.  합니다
삼성카드 신고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신용카드 연회비 납부해야 하는지, 얼마를 납부해야 하는지는 신용카드 발급할 때 계약으로 정하는 사항이고 대부분의 카드사들이 신용카드 개인회원약관에서 이 부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개인회원약관의 규정을 살펴보셔서 판단하여야 할 사항인데 연회비 관련 약관의 내용은 카드사마다 조금씩 다르므로 어떤 카드인지에 따라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경우와 면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참고로 정부의 카드 남발 방지 정책에 따라 대부분의 카드사들이 약관을 개정하여 카드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첫회 년도의 연회비는 반드시 납부하도록 하고, 이후 년도부터는 카드 사용사실이 없는 경우는 연회비가 면제되거나 청구되더라도 이의제기하면 환급해 주고 있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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