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뮤젬 ] 허위광고 소비자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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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안현정
- 조회수 : 47회
- 작성일 : 25-05-23 12:3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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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상품은 상품 설명에 2.05g으로 기재되어 있었으나, 실제로 금은방에서 중량을 측정해본 결과 1.71g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중량 허위 표기에 해당합니다.
고객센터에 전화로 문의했으나, 사과는커녕 책임 있는 안내도 없었으며,
해당 제품은 선물 받은 것이고, 실질적인 소유권은 저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객센터는 임의로 구매자에게 연락하여 사실을 알리는 부적절한 대응을 했습니다.
가공자랑 판매자가 짜고 편취할목적으로 위증을하며 소비다를 기만함
위와 같은 허위 광고 및 고객 응대 문제는 소비자 기만 행위로 판단되며, 공정한 전자상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요청드립니다.
첨부파일
- IMG_8429.png (389.5K) DATE : 2025-05-23 12:3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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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