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마인터내셔널(수입유통업체) ] 우유거품기 고장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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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지원
- 조회수 : 13회
- 작성일 : 25-05-22 15:3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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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장시기 : 25.04
5/7 제품 작동이 되지않아 해당업체 컨텍 후 택배비 선불로 제품 보내라고 하여 수리보냄.
5/14 해당업체로부터 제품 as 보증기간이 지나서 유상수리 대상이고, 현재 서비스센터 미운영이라서 원래 수리가 안되는 상황이라고 답이 옴.
원한다면 새제품 보상판매로 정가 대비 75%가격으로 재구매 하라고 연락이 옴.
보증기간이 구매일로부터 1년이 아니고 제조일로부터 1년이라고함. 제조일이 2년지난 재고 제품임.
구매시점부터 애초에 무상as기준이 적용이 안되는 제품이 있다는게 놀라움.
5/22 기준이 말도안된다고 문자보냈으나 일주일이상 답이 없어서 다시 문자보냈으나 답이 없음
유선응대는 아예 받지 않는 상황임.
첨부파일
- IMG_0713.png (308.8K) DATE : 2025-05-22 15:3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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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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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사용중이신 제품 하자로 사용에 많은 불편이 있으시겠습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품질보증기간 안에 제품 하자발생시 보상기준으로는 1.무상수리 -> 2.교환 ->3.환불 순으로 보상하며 보상제외항목으로는 소비자과실 및 부주의로 인한 하자에 대해서는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과실부분에 대한 제보자님의 억울하신 심정을 해당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이의를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