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산 아쥬르의원 ] 병원에서 환불을 안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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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원혜영
- 조회수 : 16회
- 작성일 : 25-05-22 1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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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17 - 278만원을 결제했고, 5월3일 허벅지지방흡입을 하였습니다 근데 결과나 병원의 대처가 미흡하고 불만이 있어서 5월31일 팔수술예약을 해놓은 상태여서 팔수술은 하지않겠다고 환불요청을 하였습니다 근데 규정상 모델가로해드렸고 지인할인까지 들어가있어서 환불이 안된다고만 하더라구요.
허벅지 모델가199만원+ 팔모델가149만원=348만원에서 지인할인20프로=278만원 결제를 하였고
지인할인이 들어가서 허벅지(159만원),팔(119만원) 이렇게 따로따로인 수술비용을 한번에 결제했다고 그러면 원가에서 빼고드릴수밖에 없다는 식입니다 원가가 얼마냐니까 허벅지 원가가500이라면서 재하더라도 돌려드릴금액이 없어서 환불불가라다네요. 어이없고 황당합니다 할인금액이 아니였으면 그병원에서 수술하지도 않았을꺼고 이미 현재일로부터 2주전에 팔은 하지않겠다 환불해달라고 요청한 상황인데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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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소비자 피해 보상규정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계약금은 계약이 파기되었을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총 금액의 10%정도)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파기하였을 경우 동 금액을 포기하고 계약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당사자가 특약을 체결한 경우 개별약정이 우선되며 계약서상 해당 약관이 명확히 명시되어 소비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개별약정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약관법에 의거 계약의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은 무효로 하는 바, 공정거래위원회로 약관심사를 청구해 해당약관을 무효화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한 환급 요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